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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승여사 / 乘輿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의 행차에 관한 의장과 교통 관계의 역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던 관서. 병조에 속한 관서이다. 1405년 1월에 병조가 정2품 아문으로 격상될 때 속사제도 갖추어져, 3개의 사를 예하에 두게 되면서 승여사도 성립을 보게 되었다. 때에 생긴 승여사가 그대로

  • 승의랑 / 承議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6품 상계 문신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文散階)가 제정될 때 상계는 승의랑, 하계는 승훈랑으로 정하여졌다. 정6품 관직으로는 좌랑·감찰·사평(司評)·정언(正言)·검토관·수찬(修撰)·전적(典籍)·기사관·교검·별제(別

  • 승의부위 / 承義副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8품 무신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무산계가 제정될 때 정하여졌고, 그뒤 ≪경국대전≫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정8품 관직으로는 사록·설경·저작·대교·학정·부직장·부검·좌시직·우시직·사맹·수문장 등이 있다.

  • 승정원 / 承政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던 관청. 1405년에 육조 강화책의 하나로 승추부가 병조에 흡수되면서 대언사는 승정원으로 다시 개편되어 독립된 기구로 부활하였다. 그 뒤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이후 승선원으로 개칭될 때까지 존속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승

  • 승지 / 承旨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정원의 정3품 당상관. 도승지·좌승지·우승지·좌부승지·우부승지·동부승지 등 6승지를 말하며,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 승훈랑 / 承訓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6품 하계 문신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 제정될 때 정6품 상계는 승의랑, 하계는 승훈랑으로 정하여졌다. 정6품 관직으로는 좌랑·감찰·사평(司評)·정언(正言)·검토관(檢討官)·수찬(修撰)·전적(典籍)·기사관·교검(校

  • 시강관 / 侍講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경연의 정4품 관직. 태조 때에는 고려의 제도인 강독관 4인을 두었는데, 정종 때에 시강관과 시독관으로 분리하였다. 세종 때에는 집현전의 부제학이 이를 겸하였으며, 성종 이후에는 홍문관의 직제학·전한·응교·부응교가 이를 겸하였다.

  • 시국제입장제생 / 示菊製入場諸生 [정치·법제]

    1798년(정조 22) 9월 9일. 정조가 반궁에서 국제(菊製)를 시행할 때에 여러 유생에게 유시한 문서.《정조실록》,《홍재전서》에 이 내용이 실려 있어 작성시기와 작성인 내용을 알 수 있다. 제생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자 특별히 유시한 것이다. 보물 제1632-3호

  • 시독관 / 侍讀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경연의 정5품 관직. 조선 태조 때에는 고려의 제도인 강독관 4인을 두었었는데, 정종 때에 시강관과 시독관으로 분리하였다. 그 뒤 세종 때에는 집현전의 직제학이 이를 겸하였으며, 성종 이후에는 홍문관의 교리와 부교리가 이를 겸하였다.

  • 시마무라 히사시 / 島村久 [정치·법제/외교]

    1850-1918. 조선 주재 일본부영사. 미국 주재 특명전권공사. 1882년 11월 30일 일본공사관 서기관으로 조선에 도착하여 근무하였다. 1884년 10월 30일 일본부영사가 되었다. 1885년 1월 9일 조선을 떠났다. 1897년 3월 변리공사가 되었고 하와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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