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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 사재집 / 思齋集 [종교·철학/유학]

    조선 전기의 문신·학자 김정국의 시문집. 4권 2책. 목판본. 권1·2에 시 529수, 권3에 발 2편, 서 4편, 기 5편, 서(書) 3편, 소 2편, 친제문 1편, 청사 1편, 제문 2편, 변 3편, 설·약조·잡저 각 1편, 책제 5편, 논·묘비명 각 1편, 묘갈명

  • 사재척언 / 思齋摭言 [종교·철학/유학]

    조선 중기에 김정국이 지은 잡록집. 2권. 김굉필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사재척언’은 ‘사재가 주워 들은 이야기’라는 뜻이다. 저작 연대 미상. 다만 상권에서 “나는 황해감사로서(1518) 죄에 연좌되어(기묘사화) 벼슬이 떨어져 시골에 살게 된 지가 10년”이라 한 것

  • 사전 / 賜田 [경제·산업/경제]

    왕실에 복무한 특수한 공로가 있거나, 특수한 왕의 친시(親試)에 등과(登科)한 경우에 상으로 주어지는 수조지(收租地). 규모는 세종(世宗) 23년(1440) 현재로 3,000여 결(結)이었다. 사패(賜牌)를 받은 것은 자손상전(子孫相傳)이 허용되고, 사패(賜牌)가 없

  • 사전총통 / 四箭銃筒 [과학/과학기술]

    조선시대 때 사용하던 불씨를 손으로 점화, 발사하는 유통식 화기(火器). 기록에 따르면 1446년(세종 28) 이미 삼총통(三銃筒) 300인, 사전·팔전(八箭)에서 각 250인이 나누어 받아 늘 발사연습을 하였다고 한다.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禮)』‘병기도설조(兵器圖

  • 사정 / 司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5위의 정7품 관직. 고려 말 조선 초에는 별장(別將, 정7품)이라 하였으나 1394년(태조 3) 2월 사정으로 바뀌고, 1466년(세조 12) 1월 정식으로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 사주단자 / 四柱單子 [사회/가족]

    정혼(定婚)을 한 뒤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신랑의 사주(四柱)인 생년·월·일·시의 네 간지(干支)를 적어서 보내는 간지(簡紙). 속칭 ‘주단(柱單)거래’, ‘단자(單子)보낸다’, ‘사성(四星)보낸다’라고도 한다. 간지를 7번 또는 5번 접어서 그 복판에 신랑의 사주인

  • 사주인 / 私主人 [경제·산업/산업]

    조선 세종 때부터 선조 때까지 약 2세기 동안에 있었던 특수 상인. 외방공리는 지방관을 대리한 공납책임자요 각 사의 이노는 실제적인 수납책임자이기에 이들 사이의 중개인 역할을 한 것이 곧 사주인이다. 공납제의 변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주인의 명칭이 정식으로 사용된

  • 사준 / 司准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교서관에 소속된 종8품 잡직. 이는 교서관 수장(守藏) 제원(諸員)의 체아직(遞兒職) 중에서 최상급직이었다. 제원은 서반경아전의 일종으로 조례(皁隷)·나장(羅將)과 같은 하급잡직으로서 수장 제원은 교서관에서 소장한 각종 목판·활자·도서 및 제사용 향촉 등을

  • 사증 / 辭證 [정치·법제/법제·행정]

    당사자가 신청하는 증거. 세종(世宗) 25년(1443)의 ‘결옥삼한지법(決獄三限之法)’은 사증(辭證)이 현존하는 곳의 거리를 대(大)·중(中)·소사(小事) 구분의 중요 기준으로 삼았다.

  • 사지 / 司紙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지서(造紙署)의 종6품직.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경정 때에 두게 된 직명이다. 사지(司紙)는 장원(掌苑)·사포(司圃)와 같이 녹관으로 행수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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