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도 2,13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제도
  • 의빈 / 儀賓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부마의 관부인 의빈부의 정1품·종1품 관직. ≪경국대전≫에서는 당·송제(唐宋制)에 따라 공주에게 장가든 의빈을 위(尉)로, 옹주에게 장가든 승빈도 위로, 군주에게 장가든 부빈을 부위(副尉)로, 현주에게 장가든 첨빈을 첨위(僉尉)로 고쳤지만 의빈부의 명칭은 그

  • 의빈부 / 儀賓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공주·옹주·군주·현주 등과 혼인한 부마에 관한 일을 관장했던 관서. 조선 초기에는 부마부(駙馬府)라 했다가 세조 때 의빈부라 개칭하였다. 부마들은 국초에는 정치에 관여했으나, 태종조부터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제한되어 이들의 생활보장책으로 설치된 관청이다.

  • 의사 / 醫師 [과학/의약학]

    의술(醫術)로써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업으로 하는 사람.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고 있다. 또,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助産師)·간호사(看護師)로 나누고 있다. 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을 전공

  • 의서습독관 / 醫書習讀官 [과학기술/의약학]

    조선시대 의서에 정통한 문신을 기르기 위하여 두었던 관직. 습독관은 사족자제 중 총민한 자, 유음자제, 사관참외관, 성균관·사학유생 등으로서 25세 이하된 자로 하되. 이들에게는 체아직을 주었으며, 정원은 30인으로 3번(番)으로 3일씩 근무하는데 월강성적이 좋은 자

  • 의약동참 / 議藥同參 [과학기술/의약학]

    조선시대 내의원 소속의 의관. 약을 진공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673년(현종 14)에 설치되었다. 정원은 12명으로, 당상관·당하관을 막론하고 어의라 칭했다. 의술에 정통할 경우 양반들이 맡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내의원은 어약(御藥) 조제를 맡았기 때문에, 다

  • 의약청 / 議藥廳 [과학기술/의약학]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의약을 관장하였던 임시관서. 평상시에는 내의원과 전의감이 있었으나, 왕과 왕비의 병환이 위독할 때에는 특별히 시약청(侍藥廳)과 의약청을 설치하여 담당자를 궁중에 상주하게 하여 투약에 신중을 기하였다. 그러므로 의약청은 필요에 의하여 그때그때 설치

  • 의염창 / 義鹽倉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소금의 저장 및 배급을 맡아보던 관서. 고려는 초기부터 전매물로 정하여 도염원(都鹽院)을 설치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국가에서는 공로가 특별히 큰 사람에게 염분을 하사하였다. 고려 중기 이후에는 왕실과 귀족이 사리사욕으로 염분을 점탈하는 현상

  • 의영고 / 義盈庫 [생활/식생활]

    고려·조선시대 궁중에서 쓰이는 기름·꿀·과일 등의 물품을 관리하던 관서.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이 즉위하여 관제개혁을 단행하면서 설치하였다. 관원으로는 종5품의 사 1인, 종6품의 부사 1인, 종7품의 직장 1인을 두었는데, 공민왕 때 종8품의 주부1인을 더

  • 의원 / 醫員 [과학기술/의약학]

    의료에 종사하던 기술관. 의원은 잡과인 의과에 합격하거나, 취재에 입격한 자로서, 의업을 배우는 존재인 의생과는 엄연히 구별된다. 조선시대의 의원 대다수는 내의원·전의감 및 활인서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동반체아직을 받았지만, 의정부·육조·충훈부·종친부 및 도총부에 배

  • 의인 / 宜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문무관처에게 내린 정·종6품 작호. 문무관 정6품의 승의랑·승훈랑·돈용교위·진용교위의 적처와 종6품의 선교랑·선무랑·여절교위·병절교위의 적처에게 내린 작호이다. 의인은 조선 초기 태조 때에는 문무관 5품의 적처에게 봉하여졌는데 세종 때에는 정5품과

페이지 / 214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