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정치·법제 총 2,79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분야 : 정치·법제
순무사 / 巡撫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비상시 대민관계 등을 담당한 임시관직.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와 전시의 군무를 맡아보는 한편, 백성들을 위무, 민심을 수습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순무사는 의정부에서 상주하여 왕의 결재를 받는 것이 상례였다.
순무영 / 巡撫營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순무사의 임시 군영. 전쟁이나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의 수습을 위한 군무나 민심수습을 맡아보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었다. 1728년(영조 4) 처음 설치된 이래 조선 후기에 민중봉기가 빈번히 일어나자 군사를 모으고 순무사(巡撫使)를 파견하여 진압하
순문사 / 巡問使 [정치·법제/국방]
조선 초기 의흥친군위에 딸린 군직. 왕명을 띠고 군무를 순찰하는 특사이다. 한편 정3품의 절제사를 지칭하기도 하였다. 1584년(선조 17) 비변사가 북도도순찰사를 내려보내면서 그 책임이 중하니 칭호를 순문어사(巡問御史)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청하자, 선조는 순문
순변사 / 巡邊使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변방의 군국기무를 순찰하기 위하여 왕명을 띠고 파견되던 특사. 군국에 관계되는 중요한 직임인만큼 파견되는 특사는 주로 중신으로서, 조정의 중의(衆議)를 거친 뒤에 보내졌다. 이들의 주임무는 우역(郵驛)·민생·농형(農形), 변방의 군정실태 등 변방의 전반적인
순인 / 順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종친저에게 내린 정6품 작호. 종친인 정6품의 집순랑(執順郎)·종순랑(從順郎)의 적처에게 내린 작호로 종실의 품계 중 가장 낮다.
순자법 / 循資法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근무 기간에 따라 관리를 승진시키던 인사제도. 조선은 고려 말의 순자법을 계승, 각전행수·견룡·정부녹사·지인 등은 차년법으로, 내시다방·시위각사 등은 도숙법으로, 문반 모두와 무반 당상관 및 각사이전은 개월법으로 승진하는 순자법을 실시하였다. 그후 ≪경
순장 / 巡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야간에 궁궐이나 도성 안팎의 경계를 맡아 지휘하는 임시직 군관. 원래 도성의 행순(行巡)은 고려 후기 이래 순군만호부에서 장악하였고, 조선 초기에도 순군만호부의 후신인 의금부가 관장하였는데, 세조 때를 전후하여 병조가 총괄하게 되었다. 또한 도성의 안팎을 순
순종효황제순명황제후부태묘시응행절목 / 純宗孝皇帝純明孝皇后柎太廟時應行節目 [정치·법제]
1928년 7월 6일 3년 상이 끝난 순종의 신주를 순명효황후의 신주와 함께 태묘 즉 종묘에 모실 때 거행하는 절차를 적은 문서. 일제강점기 이왕직에서 작성하였다.
숭록대부 / 崇祿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1품 상계 문신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상계는 숭록대부(崇祿大夫), 하계는 숭정대부(崇政大夫)로 정하여졌다.
숭인원제례홀기 / 崇仁園祭禮笏記 [정치·법제]
영친왕의 장남 이진(李晋)의 묘인 숭인원에서 제사를 지낼 때 진행 순서를 적은 홀기. 일제강점기 이왕직에서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