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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사시풍경가 / 四時風景歌 [문학/고전시가]
작자·연대 미상의 가사. 필사본 『조천록(朝天錄)』에 합철되어 전하는 것과 『가사집(歌詞集)』에 수록된 것이 있다. 전체 구수(句數)는 『조천록』에 합철된 것이 2음보 1행으로 계산하여 172행이고, 『가사집』에 수록된 것은 2음보 1행으로 계산하여 130행이다. 필사
사안 / 司案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액정서에 소속된 정7품의 잡직. 가례·빈례 등 궁궐내의 의식에 설치되는 향안(香案)·표안(表案)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정원은 2인이다. 체아직으로, 대전(大殿)의 서방색(書房色)이나 왕비전의 사약(司鑰) 중에서 차임되었다.
사알 / 司謁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내시부와 조선시대 액정서에 소속된 잡직. 내시부 소속 정7품, 정원 1인의 관직. 우왕 때 내시부 폐지, 공양왕때 내시부의 복구와 함께 복설되었다. 조선의 사알은 고려제도를 계승, 내시부가 환관직의 내시부와 내수직의 액정서로 분립될 때에 액정서 소속이 되었고
사액서원 / 賜額書院 [교육/교육]
조선시대에 왕으로부터 서원명현판과 노비·서적 등을 받은 서원. 서원의 건립은 본래 향촌 유림들에 의하여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가가 관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서원이 지닌 교육 및 향사적(享祀的:제사적) 기능이 국가의 인재양성과 교화정책(敎化政策)에 깊이 연
사약 / 司鑰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궁궐내 각 문의 자물쇠와 열쇠를 관리하던 잡직. 정원은 대전(大殿)에 3인이다. 왕비전에 2인, 세자궁에 2인이 있었다. 대전의 사약은 근무일수가 차면 액정서(掖庭署)의 정6품 사약 또는 종6품 부사약으로 임용되며, 왕비전의 사약은 정7품 사안(司案) 또는
사예 / 司藝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성균관의 정4품 관직. 고려 후기인 1275년(충렬왕 1)에 국자감이 국학으로 개칭되면서 사업(종4품)이 사예로 변경, 뒤에 악정(종4품)이 사예로, 1356년(공민왕 5)에 사업으로, 6년 뒤에 다시 사예로 고쳐졌다. 조선 건국 직후 악정 2인이 정4품으로
사옥국 / 司獄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범옥·수즙·죄수구휼의 일을 관장한 관서. 토관 종9품 관서이다. 함경도와 평안도에만 두었던 것으로, 여기에는 5품이 한계인 토관직 가운데 가장 말단 관위인 종 9품 섭사(攝事)가 배속되어 사무를 처리하였다. 함흥부·평양부·영변·경성의 사옥국에는 섭사가 각각
사온서 / 司醞署 [생활/식생활]
조선시대 궁중에 술과 감주 등을 마련하여 바치던 일을 담당하던 관서. 사온의 ‘온’은 술을 빚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조선시대는 1392년(태조 1) 7월에 관제를 새로이 정할 때 사온서를 두어 주례의 일을 맡게 하였다. 소속관리로는 처음에는 영·승·직장·부직장을 두
사옹원 / 司饔院 [생활/식생활]
조선시대 임금의 식사와 대궐 안의 식사 공급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옹(饔)’은 ‘음식물을 잘 익힌다.’는 뜻으로 문소전(文昭殿)의 천신도 관장하였다. 조선 전기 ≪경국대전≫에 나타난 소속관원을 보면 실무직으로는 정 1인, 첨정 1인, 판관
사용 / 司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의 정9품 관직. 고려 말의 위(尉)와 정(正)이 1394년(태조 3)에는 대장(隊長)과 대부(隊副)로 개칭되고, 1436년(세종 18)에 사용으로 개칭되었으며, 1467년(세조 12)의 관제개혁에 의하여 정9품으로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 당시는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