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도 총 2,13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제도
육군법원 / 陸軍法院 [정치·법제/법제·행정]
1900년 9월부터 1907년 8월까지 설치되었던 육군에 관한 사법 관서. 1900년 9월 14일 ‘육군법원을 설치하는 건’에 관한 조칙을 발표해, 군대의 규율을 바로잡아 군인의 허물을 없애기 위해 원수부 내에 육군법원을 설치하여 군인심판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육군법원
육조 / 六曹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국가의 정무를 나누어 맡아보던 여섯 조에 대한 총칭. 즉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공조를 일컫는다. 육조의 법제적인 기능은 고려시대, ≪경국대전≫ 이전, ≪경국대전≫ 이후의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경국대전≫에 의하면 육조는 국왕에게 직접 정
윤박법 / 輪泊法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일본의 선박을 규제하기 위하여 삼포에 교대로 입항하도록 한 법. 일본의 사송선(使送船)·흥리왜선(興利倭船 : 商船) 등이 삼포에 무질서하게 입항하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삼포에 교대로 입항하도록 한 법이다.
율과 / 律科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형조 소속의 율관을 뽑기 위하여 시행한 잡과시험. 율과는 국초에는 없었다가 뒤에 생겨나서 ≪경국대전≫에 역·의·음양과 더불어 잡과의 4과의 하나가 되었다. 율과는 다른 잡과와 마찬가지로 식년시와 증광시에만 설행되었고 초시와 복시만 실시되었다. 초시는 상식년(
율학교수 / 律學敎授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관직의 하나. 육조의 하나인 형조에서는 법률·소송·노예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는데, 이와 같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형조에는 율학청(律學廳)을 설치하여 종6품직으로 법률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율학교수를 두었다. 정원은 1인이며, 그 밑에는 종7품의
율학박사 / 律學博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율령(律令) 사무를 담당한 관직.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992년(성종 11)에 국자감을 설치하면서 그 안에 8품 이상 관직자의 자제와 서인(庶人)이 입학할 수 있는 율학을 두어 율학박사로 하여금 율령을 가르치게 하였다. 정원은 1인이고 품계는 종8품이었으며
율학청 / 律學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법전시행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실무와 교육을 맡았던 기관. 형조에 속하였다. 율학은 국가행정의 실시를 위한 법률의 집행과 일반소송의 담당 등 국가운영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태조는 율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형조에서 율령의 실시를 공정하고 엄격히 시행, 율학청
율학훈도 / 律學訓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형조의 율학청에서 율학교육을 담당한 관원. 율학은 국가운영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 하여 조선은 국초부터 율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형조에 율학청을 설치하고 교육을 담당할 관원으로 율학교수·율학훈도 등을 두었다.
융기서 / 戎器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전기 군기·융병·기계 등의 일을 맡았던 관서. 토관직 동반관서의 하나이다. 평양부의 경우, 건국초에 좌우군기·군기시·장야시 등이 있었는데, 1434년(세종 16)에 군기서로 합병되었고, ≪경국대전≫이 편찬되던 당시에 융기서로 개칭되었다. 그 관원으로는 감부(勘簿
융희 / 隆熙 [역사/근대사]
1907년부터 사용된 대한제국의 마지막 연호.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의 즉위로 연호가 광무에서 융희로 바뀌어 1907년부터 1910년까지 사용되었다. 헤이그특사사건 이후 일제에 의해 강제로 순종에게 양위되면서, 1907년 8월 12일 새 연호가 선포되고 순종의 융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