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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오품 / 從五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0등급의 품계.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종5품 문산계의 상계는 봉직랑, 하계는 봉훈랑으로, 무산계의 상계는 현신교위, 하계는 창신교위로 정하였다. 그 뒤 ≪경국대전≫에는 그대로 수록되었다. 종친계는 1443년(

  • 종육품 / 從六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2등급의 품계. 종6품 문산계 선무랑과 무산계 병절교위 이상을 조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 참상관이라 하였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종6품 문산계의 상계는 선교랑, 하계는 선무랑으로, 무산계의 상계는 승의교위, 하계는

  • 종이품 / 從二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4등급의 품계.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종2품 문산계의 상계는 가정대부(嘉靖大夫), 하계는 가선대부 (嘉善大夫)로 정하였다. 그런데 종2품 이상은 무산계가 없었는데, 이는 문존무비를 나타내는

  • 종일품 / 從一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2등급의 품계.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종1품 문산계의 상계는 숭록대부, 하계는 숭정대부로 정하였다. 한편, 1443년(세종 25) 12월 종친계의 상·하계로 소덕대부와 가덕대부가 신설되었고,

  • 종칠품 / 從七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4등급의 품계.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종7품 문산계는 계공랑(啓功郎), 무산계는 진용부위(進勇副尉)로 정하였다. 그런데 무산계의 진용부위는 뒤에 분순부위(奮順副尉)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 종팔품 / 從八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6등급의 품계.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문산계는 승사랑(承仕郎), 무산계는 수의부위(修義副尉)로 정해져 ≪경국대전≫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종8품 문무관 처의 직명은 단인이라고 하였다. 한편,

  • 주교 / 主敎 [종교·철학/천주교]

    가톨릭 교계제도에서 성직자의 지위의 하나. 주교는 교구장 주교와 명의 주교가 있다. 교구장 주교는 교구라는 교회의 일정한 지역을 맡아 다스린다. 주교는 사도들의 후계자이며 각 교구 안에서는 사제들의 도움을 받고 교회 전체로는 주교단을 구성하여 그 단장인 교황을 돕는다.

  • 주금 / 株金 [경제·산업/경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에 투자하는 돈. 주식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째, 주식은 자본의 구성부분이다. 즉, 주식회사의 자본은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는데 이것을 주식이라 한다. 둘째, 주식의 성질에 관한 통설인 사원권설(社員權說)에 따르면 주식은 회사에

  • 주막 / 酒幕 [사회/촌락]

    술과 밥을 팔면서 나그네를 머물게 했던 집. 현대적 의미로 볼 때 술집과 식당과 여관을 겸한 영업집이라고 할 수 있다. 주막은 시골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도회지에도 많이 있어 주막거리라는 이름이 생겼을 정도이다. 대체로 주막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으로는 장터, 큰

  • 주보설화 / 呪寶說話 [문학/구비문학]

    신기한 힘을 발휘하는 이상한 보물에 관한 설화. 이 주보설화는 인간의 소원을 뚜렷하게 제시하는 면과 과분한 재물은 그리 이롭지 아니하다는 것과 오늘날은 전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이런 주보가 계속 전해 온다면 허황한 욕망에 취한 인간은 그 근면성·성실성·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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