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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사만 / 仕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필요한 근무일수가 되어야 자품이 올라가는 제도. ‘원사’는 정규근무, ‘별사’는 특별근무를 의미하여 일정한 일수를 더해준다. ‘별사’가 주어지는 경우 ‘원사’의 일수와 ‘별사’의 일수를 합하여 근무일수가 계산된다. 조선시대의 관직제도에서 산관은 국왕의 특별한
사맹 / 司猛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의 정8품 관직. 고려 말과 조선 초에는 산원(정8품)이라 불리다가 1394년(태조 3) 2월에 부사정으로 개칭되고, 1466년(세조 12) 1월의 관제개혁 때 정8품의 사맹으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이 당시에는 16인이 정원이었으나 후기
사모 / 紗帽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백관이 주로 상복에 착용하던 관모. 1417년(태종 17) 12월 예조와 의례상정소의 상계에 의하여 갓 대신 사모를 쓰고 등청하게 되었다. 1426년(세종 8) 2월 관복제정 때에는 평상복에 사모를 착용하게 하였고, 이로써 조선 말기까지 가장 많이 쓰인 관모
사모요 / 詐謀謠 [문학/고전시가]
조선 중종 초에 항간에서 불렸다는 민요. 원가는 전하지 않고 한역가(漢譯歌)와 노래의 배경과 해석 등이 『용천담적기(龍泉談寂記)』에 전한다. 이에 따르면, 연산군이 폐위되어 강화도 교동에 유배되자 시정(市井)에서 이 민요를 불렀다고 한다. 한역가는 4구이며, 우리말로
사미인곡 / 思美人曲 [문학/고전시가]
1588년(선조 21)정철(鄭澈)이 지은 가사. 1588년(선조 21) 정철(鄭澈)이 지은 가사. 2음보 1구로 계산하여 전체 126구이다. 음수율에서는 3·4조가 주조를 이루며, 2·4조, 3·3조, 4·4조, 5·5조, 5·3조 등도 나타난다. ≪송강집 松江集≫·≪
사발 / 沙鉢 [생활]
국이나 밥을 담는 사기 그릇. 사발의 크기에 따라 대사발, 중사발, 상대사발, 상사발 등으로 구분하고, 당은 사발의 원산지를 나타낸다. 또 차는 그릇의 주요 쓰임새 따른 구분이며, 평은 사발의 모양이 오목하지 않고 평평한 사발을 가리킨다. 이 밖에 백과 채문 등이 있
사방탁자 / 四方卓子 [예술·체육/공예]
사방이 트여 있는 다층의 탁자. 방형의 네 기둥과 층널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사방이 트여 있어 시각적으로 시원하고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밑부분의 층널 한 단을 수납장으로 만들거나 혹은 수납장 위에 두 개의 서랍을 곁들이는 경우도 있으며, 2·3층의 층널
사법어언해 / 四法語諺解 [언어/언어/문자]
법어 4편에 한글로 구결을 단 언해서. 4편의 법어는 환산정응선사시몽산법어(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동산숭장주송자행각법어(東山崇藏主送子行脚法語)·몽산화상시중(蒙山和尙示衆)·고담화상법어(古潭和尙法語)이다. 권두에 ‘혜각존자역결(慧覺尊者譯訣)’이라 되어 있으므로 구결과 번역
사복시 / 司僕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의 여마·구목 및 목장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1392년(태조 1) 고려 제도에 따라 사복시를 설치하고 수레·말·마구·목축 등을 관장하였다. 그 뒤 1405년(태종 5)에 병조의 속아문이 되고, ≪경국대전≫의 완성으로 정3품 아문의 관청으
사산참군 / 四山參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한성 주위의 산을 분장하여 성첩(성과 성위에 쌓은 작은 담)·수목 등을 보호하는 군직. 사산참군은 새로 무과에 급제한 사람 중에서 선전관이 후보로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여 동·서·남·북 각 1인으로 도성 내외산과 도로 연변에 있는 송림의 보호·육성과 성첩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