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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 / 敎導 [교육/교육]
고려와 조선시대 각 지방의 교육기관에 파견한 교관의 하나. 1127년(인종 5)에 처음으로 각 주의 향학에 2인씩 파견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도호부 이상의 부·목의 향교에는 교수관(종6품)을, 군·현의 향교에는 훈도관(종9품)을 파견하였으나 문관들이 이를 기피하였으므로,
교동 / 喬桐 [지리/인문지리]
인천광역시 강화 지역의 옛 지명. 강화도 서북쪽에 있는 섬 지역으로 고구려의 고목근현(高木根縣, 일명 載雲島 또는 古林)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 교동이라 개칭하고 해구군(海口郡)의 영현(領縣)으로 하였다. 1172년(명종 2) 비로소 감무를 두었고, 1395년(태조
교동군읍지 / 喬桐郡邑誌 [지리/인문지리]
1899년에 편찬된 경기도 교동군(지금의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읍지. 1책. 필사본. 내용구성은 건치연혁(建置沿革)·읍명(邑名)·관직(官職)·대솔군관(帶率軍官)·유임(儒任)·향임(鄕任)·영부소속(營府所屬)·군속(郡屬)·성씨(姓氏)·산천(山川)·풍속(風俗)·방리(坊
교동도 / 喬桐島 [지리/자연지리]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에 속하는 섬. 강화도 북서부에 위치하며, 동경 126°16′∼126°21′, 북위 37°45′∼37°00′에 위치한다. 동쪽으로 바다를 건너면 양사면과 내가면이 있고, 남쪽으로는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가 있다. 북쪽으로 불과 2∼3㎞의 바다를 끼
교동읍성 / 喬桐邑城 [예술·체육/건축]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에 있는 조선후기 에 축조된 성곽.읍성. 시도기념물. 둘레 약 430m. 높이 약 6m.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23호. 이 성곽은 강화도 서편의 교동도에 축조된 고을성으로 1629년(인조 7)에 쌓은 것이라 한다.성을 쌓은 목적은 예로부터 서해안의
교량제 / 橋梁祭 [역사/조선시대사]
국장의 발인때 대여가 지나갈 교량에 지내는 제사. 국장에서는 발인할 때면 발인의 긴 행렬이 능원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상여가 지나가는 곳의 여러 신들에게 미리 제사를 지냈다. 여기에는 교량제를 비롯한 문오십신위제, 명산대천제 등이 있었다. 동구릉 원릉으로 가는
교련관 / 敎鍊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각 군영에 소속된 군관직. 주로 군대의 교련을 맡은 품외직으로 출신·전함·한량·항오를 막론하고 비록 강등 또는 파면된 자라도 사법·병서강·진법 등 3기로써 시험하여 선발하였다.
교룡기 / 蛟龍旗 [역사/조선시대사]
왕이 거둥할 때 세우는 기. 용기ㆍ화룡대기(畫龍大旗)ㆍ황룡대기라고도 한다. 기면은 노란색이며, 트림을 하는 용 한마리를 그려 놓았다. 기폭의 가장자리는 불꽃모양의 그림으로 둘러싸이게 하고, 바깥 가장자리는 검은 천을 톱니처럼 붙여 늘어뜨렸다. 깃봉은 삼지(三枝)의 창날
교리 / 校理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집현전·홍문관·승문원·교서관 등의 정·종5품의 관직. 집현전과 홍문관의 교리는 정5품직이었으며, 승문원과 교서관의 교리는 종5품직이었다. 교서관에는 1인, 기타 기관에는 2인씩 정원을 두었다.
교린문서 / 交隣文書 [정치·법제/외교]
외교문서. 교린이란 인접국과의 통교를 뜻하며, 구체적으로는 명나라를 제외한 인국인 왜·유구 및 여진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교린수지 / 交隣須知 [언어/언어/문자]
조선 후기에 일본인들이 조선어를 배울 수 있도록 편찬한 회화학습서. 1876년 조선과 일본이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후, 일본 외무성은 양국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인식해 조선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학습서를 제작하였다. 일본 강호시대부터 명치시대에 걸쳐 널리
교명 / 敎命 [역사/조선시대사]
왕비·왕세자·왕세자빈·왕세제·왕세제빈·왕세손을 책봉할 때 내리는 훈유문서. 왕비를 책봉할 때에는 교명과 책보를 내리며, 왕세자 이하를 책봉할 때에는 교명과 책인을 내린다. 교명의 내용은 그 지위의 존귀함을 강조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훈계하고 깨우쳐주는 것으로 되어 있
교민조약 / 敎民條約 [종교·철학/천주교]
1899년 교(敎)와 민(民)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약. 천주교 조선교구장 뭐텔(Mutel) 주교와 내무지방국장 정준시(鄭駿時) 사이에 1899년에 체결된 조약이다. 전문 9개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사항은 정교분리에 관한 것으로 선교사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
교방가요 / 敎坊歌謠 [예술·체육/무용]
『악학궤범』에 전하는 향악정재(鄕樂呈才) 중의 하나. 이는 춤이라기보다 임금의 대가(大駕)의 행로(行路)에서 가요(歌謠)를 적은 축(軸)을 올릴 때 「학무 鶴舞」와 「연화대 蓮花臺」 등을 연출하여 임금을 즐겁게 하는 행사이다.연출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길
교방사 / 敎坊司 [예술·체육/국악]
조선 말기 고종 때 궁중예식에 따른 음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기관. 장악원이 1894년 중앙관제개혁이 단행된 다음해인 1895년 예조에서 궁내부로 이속되었고,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될 때 교방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1907년 장악과로 개칭되었으며, 교방사에 소속
교방춤 / 敎房舞 [예술·체육/무용]
고려와 조선시대의 교방 소속 기녀가 교방에서 학습하고 공연했던 모든 춤. ‘교방춤’은 두 가지 의미로 구분된다. 하나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교방 소속 기녀가 교방에서 학습하고 공연했던 모든 전통춤 종목을 총괄하여 이르는 말이다. 당악정재와 향악정재 그리고 각 지방 교
교복 / 校服 [생활/의생활]
학생들이 입는 제복. 제1기인 1800년대에는 이화학당과 배재학당을 시발로 교복이 착용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제2기는 1910년에서 1945년까지의 시기로 교복의 형태가 한복에서 양복으로 전환된 시기이다. 1920년대까지의 여학생복은 민족의식의 고취로 한복일색이었던 반
교부 / 校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동반 정6품의 토관직. 그 관계는 선직랑이다. 토관직은 고려시대 평양에 처음 설치된 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새로이 정비되었다. 즉, 1429년(세종 11) 6월에 평양부에만 두었던 토관직이 함흥부·영변대도호부·경성대도호부·강계도호부 등 12개소로 확대되었다
교생 / 校生 [교육/교육]
조선시대 각 고을의 향교에 등록된 학생. 이에 대해 서원에 등록된 학생을 원생이라 하였고, 합쳐서 교원생(校院生)이라 불렀다. 고을의 크기에 따라 정원이 정해져 있었는데, 부·대도호부·목에는 각기 90명, 도호부에는 70명, 군에는 50명, 현에는 30명으로 제한하였
교서 / 敎書 [정치·법제/법제·행정]
국왕이 내리는 일반적인 명령을 성문화한 문서. 교서에는 즉위교서·문묘종사교서·반사교서·권농교서 등이 있고 사명훈유·봉작·책봉·가례·납징·포장·유교 등의 경우에도 교서가 내려졌다. 이처럼 교서는 왕이 통치자로서 발하는 일반적인 명령을 성문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