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도 총 2,13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제도
월소 / 越訴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소정의 소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헌부나 왕에게 호소하던 제도. 관원이나 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심리를 호소하는 소원제도는 1401년(태종 1) 11월에 신문고(申聞鼓)의 설치와 함께 마련되었다. 월소금지제도는 소원의 남발을 억제하고 중간기관의 권
위 / 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빈부의 작호. 왕이나 왕세자의 사위인 부마들에게 주는 명예직으로 정1품에서 종2품까지 4종이 있었는데 각기 수록대부·성록대부·광덕대부·숭덕대부의 의빈계가 주어졌다. 이들 의빈은 국초에는 정치에 관여하였으나 태종대부터 정치에의 참여가 많이 제한되었다. 따라서
위수 / 衛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익위사에 소속된 종6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좌우에 각 1인씩이었다. 무관직으로 왕세자를 배호하며 입직 1인이 세자강서에 참석하였다. 참하는 사만 12∼36삭(朔)을 채운 뒤 비로소 승품하여 위수가 될 수 있었다.
위장 / 衛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중앙군인 오위에 속하여 있던 종2품의 관직. 위장은 오사(五司)가 오위로 바뀐 1457년(세조 3)에 설치되었으며, 처음에는 한 위(衛)에 한 사람이 각 위를 분담 통솔하였으나 ≪경국대전≫상으로는 12인의 문·무관이 겸직하게 되었다.
위전 / 位田 [경제·산업/경제]
고려, 조선시대 역을 지는 자에 대해 생활 보장 등 명목으로 지급된 토지. 고려시대의 전시과체제와 조선 초기의 과전법체제까지도 국가 재정의 운용을 통일적으로 수납하고 통일적으로 지출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토지를 분속시켜 사용하였다. 그 가운데 관청
위태 / 位太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전세조공물을 콩으로 내게 하던 부세제도. 대동법을 실시한 뒤 이 전공을 밭에서는 콩으로 선혜청에 내도록 하고 이것을 위태라고 하였다. 위태에 대한 규정은 ≪속대전≫ 요부조(徭賦條)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위태는 본래 콩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대전회통≫
유군장 / 遊軍將 [정치·법제/국방]
유군의 장. 조선시대 5위는 5부·4통으로 이어지는 정군 외에 유군 오령이 조직되어 있었다. 이들은 진중에서 대기중인 유격군으로서 정군과의 비율이 7대 3 정도였다. 유군장은 진법상 항상 위장의 왼쪽에 위치하였으며, 영장들을 호령할 때 사용하는 깃술이 달린 오색소기와
유방 / 留防 [정치·법제/국방]
국방상 요충지역에 정병이 부방 복무하는 제도. 전국이 진관체제에 의해 체계적인 국방조직을 갖추었지만, 모든 지역에 군사가 주둔하지 않았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에만 군사가 상주하였다. 지역은『세종실록』지리지에 보이는 영진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유방제도는 이 시기에 완
유비고 / 有備庫 [정치·법제/국방]
조선 초기 군수물자의 보급을 담당하던 관서. 1397년(태조 6) 중국 송대의 내고(內庫)를 본떠서 설치한 것이다. 태조는 이를 설치하면서 “오직 군수(軍需)에 쓰이는 전(錢)·포(布)·곡(穀)·화(貨)를 관리하게 한다.”고 하여 이 관청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
유비창 / 有備倉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구휼을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충선왕 때 재정개혁책의 일환으로 설치되었으며, 관원으로는 종5품의 사를 비롯하여 부사(종6품)·승(丞, 종7품)·주부(종8품) 등이 두어졌다. 그리고 1343년(충혜왕 복위 4)에는 충혜왕의 사고인 보흥고(寶興庫)에 병합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