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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사관 / 四館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교육·문예를 담당하던 4개 관서. 성균관은 최고교육기관, 교서관은 서적의 교정·인쇄·반포, 승문원은 외교문서의 작성, 예문관은 왕명의 제찬과 사초의 기록을 담당하였다. 문과급제자들은 갑과 3인을 제외하면 모두 4관에 분관 배치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뒤에 실직
사기봉사 / 沙器奉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기그릇의 제조 및 관리를 감독하던 사옹원 소속의 종8품 관직. 궁중이나 국가기관에서 소용되는 사기그릇의 제조 및 관리를 감독하기 위해 광주 분원에 파견되었다. 봉사 3원 중의 1인이었다. 사기봉사는 분원의 실무책임자로서 20여명의 잡역 인원들과 1,000여
사기장 / 沙器匠 [예술·체육/공예]
여러 가지 흙을 혼합하여 1,300℃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사기그릇을 구워내는 기능을 가진 장인. 조선 초기에는 왕의 식사와 대궐 내의 연회(宴會)에 쓰이는 모든 식사 공급에 관한 일을 관장한 사옹원(司饔院) 소용(所用)의 사기 제작을 위해 380명의 사기장이 소속되어
사농시 / 司農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전기 적전의 곡식과 제사용 술·희생 등을 관리하던 관서. 관원으로는 판사 2원, 경 2원, 소경 2원, 승 1원 및 겸승 1원, 주부 1원, 직장 2원을 두었다. 1401년(태종 1)에 전농시로 개칭하고 영·부령·정·부정을 더 두었다가, 1414년에 영과 정을
사도시 / 司䆃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궁중의 미곡과 장 등의 물건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1392년(태조 1) 7월에 요물고를 설치하였다. 1401년(태종 1) 7월에 공정고(供正庫)로 개칭, 1422년(세종 4) 9월에 다시 도관서(䆃官署), 1460년(세조 6) 5월 도관서 혁파
사도진 / 蛇渡鎭 [지리/자연지리]
전라도 흥양현(興陽縣)에 있던 수군의 거진.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40 흥양현(興陽縣) 관방조(關防條)에 “蛇渡鎭 在縣東四十三里 有左道水軍僉節制使營 所管 會寧浦 達梁 呂島 馬島 鹿島 鉢浦 突山浦”라 하였다.
사돈 / 査頓 [사회/가족]
남녀 두 사람의 혼인으로 발생하는 인척관계 또는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상대편의 친척을 일컫는 호칭. 이 용어는 친족원 중의 한 사람의 혼인으로 나와 인척관계에 들어온 사람을 지칭하거나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만, 간단히 말할 때에는 혼인한 두 집의 어버이끼리
사례 / 四禮 [사회/가족]
유교적 원리에 바탕을 둔 관례·혼례·상례·제례 등의 네 가지 의례. 관혼상제(冠婚喪祭) 또는 가례(家禮)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의례를 인류학이나 민속학에서는 통과의례(通過儀禮) 또는 통과제의(通過祭儀)라고도 한다. 내용을 더욱 한정시켜 평생의례(平生儀禮)라고 한다.
사록 / 司錄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정부의 정8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상위의 사인(정4품) 및 검상(정5품)과 함께 실무를 담당하였다. 1400년(정종 2) 4월 도평의사사가 의정부로 개편되면서 녹관이 되고, 1414년(태종 14) 4월 6조직계제로 의정부 기능 축소와 검상조례사가 혁파
사마소 / 司馬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중기 지방의 생원·진사들이 각 고을에 설립한 자체 협의기구. 16세기 초(성종말∼연산군) 훈구파의 유향소 장악에 대한 반발로 사마시 출신의 젊은 유림들이 향권을 주도하기 위해 설립하게 되었다. 사마소는 대개 고을의 관아 근처에 있었는데 하나의 특수기관처럼 행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