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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수군우후 / 水軍虞候 [정치·법제/법제·행정]

    각 도의 수군절도사를 보좌하는 정4품의 외관직 무관. 수군도안무처치사도진무(水軍都安撫處置使都鎭撫)가 세조(世祖) 12년의 관제개혁 때에 수군우후(水軍虞候)로 개칭되었다. 수군우후(水軍虞候)는 충청도, 전라좌·우도, 경상좌·우도의 5수영(水營)에만 있었으며, 그 소임은

  • 수군첨절제사 / 水軍僉節制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각 도의 수군절도사 관하에 있던 종3품 무관직. 수군의 거진을 이루는 주요 포구를 근거로 하면서 인근의 제진(諸鎭)을 이루는 제포(諸浦)의 수군만호(水軍萬戶)를 관장하였다.

  • 수군첨절제사동첨절사안 / 水軍僉節制使同僉節使案 [정치·법제]

    절첩형식의 문서. 표지에 '수군첨절제사동첨절사안'으로 표기되어 있다. 본문은 상하단으로 나누어 영종, 덕적, 임치, 대부도 등의 해안, 도서 지역을 표기하였는데, 일보는 주색첨지를 붙여 기입하였다.

  • 수군통제사 / 水軍統制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중기에 신설된 종2품 서반 관직. 경상·전라·충청도 등 삼도의 수군을 지휘, 통솔한 삼남 지방의 수군 총사령관이다. 본래 삼남 지방의 수군은 5도로 분할되어 수군절도사를 두어 해구에 대처해왔다. 그러나 임진왜란 중인 1593년(선조 26) 8월 삼도수군통제사라는

  • 수궁대장 / 守宮大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국왕이 성문 밖에 거둥할 때에 대궐을 지키던 임시관직. 경관직으로 정2품 이상의 당상관이 직무에 임하였다. 수궁대장은 서울에 있는 현임 또는 전임 장신(將臣) 중에서 2인의 후보를 추천하여 이 중 1인을 뽑아 임시로 집무하게 하였으며, 또 수궁의 종사관(從事

  • 수덕대부 / 綏德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계 종1품 상계의 위호. 조선 초기에는 소덕대부(昭德大夫)라 하던 것을 ≪속대전≫에 수덕대부로 개칭하였다. 이것은 다시 <대전통편>에는 의덕대부(宜德大夫)로 불리다가 <대전회통>에는 동반관계에 통합되어 숭록대부(崇祿大夫)로 개칭되었다.

  • 수등이척법 / 隨等異尺法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말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토지의 비옥과 척박의 정도에 따라 토지 측량의 자(尺)의 길이를 달리해 결(結)·부(負)의 면적을 산출하던 법. 1등전의 양전척은 주척(周尺)으로 4.775척, 2등전은 5.179척, 3등전은 5.703척, 4등전은 6.434척, 5등전은

  • 수령 / 守令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 시대 주·부·군·현의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의 총칭. 수령의 임무는 권농·호구 증식·군정·교육 장려·징세 조역·소송 간평·풍속 교정이었으며, 수령의 하부 행정 체계로서는 향리와 면리임(面里任)이 있고, 자문 및 보좌 기관으로 유향소(留鄕所)가 있었

  • 수령정사 / 守令呈辭 [정치·법제]

    어느 고을의 수령이 관찰사에게 노친의 시병 및 자신의 신병 등을 이유로 체직을 요청하는 정사. 먼저 피폐한 고을을 소생시킴에는 방법이 없지 않으나 3~5년의 세월이 소요됨을 말하고 나서, 자신의 처지와 신병 등을 진술하면서 귀양 및 조리의 편의를 위해 체직하여 줄 것을

  • 수록대부 / 綏祿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빈계 정1품 상계의 위호. 1447(세종 26) 7월에 이성제군소(異姓諸君所)가 부마부(駙馬府)로 개칭되고 부마(駙馬)에게 정1품에서 종3품에 이르는 품계명을 정하여 주면서 의빈문산계가 정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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