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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 빙고전 / 氷庫田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빙고의 빙부를 위하여 설정한 토지. 왕실과 양반관료들에게 얼음을 공급하는 공역을 맡은 빙부는 동빙고·서빙고에 정속된 직역부담자이며, 그 총수는 50인이다. ≪경국대전≫ 당시에 빙부 1인당 자경무세지 1결(結)씩을 관유지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수

  • 빙부전 / 氷夫田 [경제·산업/경제]

    왕실의 제향과 어선·빈식 등에 쓸 얼음을 겨울철에 절취하여 보관하는 데 동원되는 빙부에게 절급한 토지. 동빙고는 제향용을 보관하고, 서빙고는 어선(御膳)·빈식(賓食) 그리고 백관에의 반사용을 보관하였다. 빙부의 수는『경국대전』병전에 전자 10인, 후자 40인으로 규정

  • 빙재 / 聘財 [정치·법제]

    국혼 때 왕비 또는 세자빈에 간택된 집에 혼사를 위해 보내는 재물. 국혼에서 빙재는 대부분 삼간택을 마친 다음 날에 신부 집에 보냈다. 영조 25년(1749)에 편찬된 <국혼정례>에 의하면 왕비의 혼례에서는 정포 250필, 정목 250필, 백미 200석, 황두 200석

  • 사가집 / 四佳集 [문학/한문학]

    조선 전기의 문신·학자인 서거정(徐居正)의 시문집. 63권 26책. 목판본. 『사가집』 권두에 임원준(任元濬)이 쓴 서문이 있다. 이밖에 1929년 후손 정준(廷俊)·정규(廷圭) 등이 발문을 쓴 『수창세가인본 壽昌世家印本』이란 이본이 있다. 숙종 때의 개간본과는 약간

  • 사간 / 司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간원의 종3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경국대전≫에 법제화되면서 후대로 계승되었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근대식 관제 개편으로 사간원의 혁파와 함께 소멸되었다. 사간원의 장관인 대사간을 보좌해 원내 사무를 지휘하고 대사간 및 하위의 헌납·정

  • 사간원 / 司諫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의 간쟁·논박을 관장하던 관서. 1392년(태조 1) 7월의 신반관제에서는 고려 말의 문하부낭사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그러나 1401년(태종 1)에 문하부를 혁파하고 의정부를 설치할 때 문하부낭사는 독립되어 사간원이 되었다. 그 후 1401년에 독립된 사

  • 사감 / 司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교서관 소속의 종8품 잡직. 교서관 수장 제원의 체아직이었다. 수장 제원은 교서관에서 소장한 목판·활자·도서 및 제사용 향축 등을 간수 경비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인원은 모두 44인으로 두번으로 나누어 근무, 이 사감 및 종8품 사준 두 자리를 두고 돌아가며

  • 사경 / 司經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시강원의 정6품 관직. 태조 즉위초에는 좌우사경 각 1인을 두었는데, 세조 때에 정원 1인을 줄여 좌우의 명칭이 없어졌다. 그 뒤 예종 때에 사서(司書)로 개정, ≪경국대전≫에 실리게 되었다.

  • 사고 / 史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역대의 실록을 보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치했던 창고. 조선시대에 대표적 사고로는 충주, 전주, 성주사고, 강화, 태백산, 묘향산, 오대산, 적상산 등이 있다. 실록 등의 서책을 꺼내어 말리는 포쇄는 3년 1차의 규식이 있었으나 시기에 따라 기간의 장단

  • 사과 / 司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의 정6품 관직.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는 낭장(정6품)이라 불리었으나 1394년(태조 3) 2월에 부사직(副司直)이라 개칭되고, 1466년(세조 12) 1월에 사과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 당시에는 정원이 15인이었으나 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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