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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품 / 正五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9등급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문산계의 정5품 상계는 통덕랑, 하계는 통선랑으로, 무산계 상계는 충의교위, 하계는 현의교위로 정하였다.그런데 ≪경국대전≫에는 무산계 상계의 충의교위
정육품 / 正六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1등급의 품계.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무산계를 제정할 때, 정6품 문산계 상계는 승의랑, 하계는 승훈랑으로, 무산계 상계는 돈용교위·진용교위로 정하였다. 1443년(세종 25)에는 종친계의 상계와 하계를 집순랑·종순랑으로 신설하
정음 / 正音 [언어/언어/문자]
1934년에 창간되었던 조선어학연구회(朝鮮語學硏究會)의 기관지. 1941년에 제37호 발행으로 폐간되었다. 국어학사상 국어학 연구의 근대화 과정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헌이다. 일제강점기하에서 1930년대 조선어학회(현 한글학회)의 기관지 ≪한글≫
정이품 / 正二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3등급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의 품계인 정헌대부·자헌대부가 제정되었다. 종친계는 1443년(세종 25) 숭원대부·승헌대부가 신설되고, 의빈계는 1444년 7월 봉헌대부·통헌대부가 제정되어 ≪경국대전≫에
정일품 / 正一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등급의 품계. 1392년 7월 문산계·무산계를 제정할 때 문산계의 정1품 상계는 특진보국숭록대부, 하계는 보국숭록대부로 정하였다. 그런데 ≪경국대전≫에는 특진보국숭록대부는 대광보국숭록대부로 개칭되어 수록되었다. 1443년(세종 25) 12월
정재 / 呈才 [예술·체육/무용]
고려와 조선시대에 궁중에서 여령이나 무동이, 지방 관아에서 기녀들이 공연했던 악가무의 종합예술. 『석보상절(釋譜詳節)』(1447)에 “정재는 재주를 남에게 보이는 것이니, 놀이하여 남에게 보이는 것을 정재라 한다”라는 용례가 있다. 두 번째 뜻은 헌기(獻技), 즉 춤뿐
정전 / 正田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의 농경지 가운데 휴한 혹은 진황시키지 않고 해마다 경작하는 상경전을 지칭하는 법제적 용어. 1444년(세종 26)의 공법수세제(貢法收稅制)의 제정에 즈음한 때부터였다. 정전이야말로 국가의 전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대상이었기에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했던 것
정칠품 / 正七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3등급의 품계.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무산계를 제정할 때 정7품 문산계는 무공랑, 무산계는 돈용부위(敦勇副尉)로 정하였다. 그런데 ≪경국대전≫에는 무산계의 돈용부위가 적순부위(迪順副尉)로 그 명칭이 바뀌어 수록되었다.
정팔품 / 正八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5등급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정8품 문산계의 품계는 통사랑, 무산계는 승의부위로 정하였다. 그 뒤 ≪경국대전≫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정8품 문무관 처의 직명은 단인(端人)이라고
정한론 / 征韓論 [정치·법제/외교]
조선을 무력으로 정벌하자는 일본의 침략주의적 팽창론. 정한론은 1868년 메이지유신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1873년에 이와쿠라 일행의 구미 시찰로 정권을 장악한 사이고 다카모리, 이타가키 다이스케 등은 정환론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