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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빈 / 嬪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명부의 정1품의 위호. 정1품의 품계를 받은 왕의 후궁과 세자의 적실이다. 세자빈은 왕세자의 배우자로서 세자가 즉위하면 자동적으로 왕비로 승격된다. 1428년(세종 10) 3월의 제도에 내관으로서 왕의 후궁인 빈은 귀인(貴人)과 함께 정1품의 품계를 받았다
빈객 / 賓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에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던 세자시강원 소속의 정2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좌·우빈객 각 1인이 있었으며, 겸관이었다. 빈객의 기원은 당제(唐制)에까지 소급되며, 우리 나라에는 고려의 문종이 동궁관속에 정3품의 빈객 4인을 처음 두었다. 그 뒤 고려말에 공양
빈궁 / 嬪宮 [정치·법제/법제·행정]
세자의 정실부인의 위호, 또는 왕의 후궁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대한 위호. 빈의 문헌적 시원은 ≪서경≫, 중국 고대 요임금이 두 딸을 순의 아내로 주고 그들을 일컬은 칭호라 하였다. 그밖에 ≪사원≫이나 ≪예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천자가 거느리는 여자의 관직명, 살
빈례 / 賓禮 [종교·철학/유학]
오례(五禮)의 하나로서 손님을 접대하는 예. 국가에서 행해진 빈례는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의식이었다. 빈례의 종류로는 연조정사의(宴朝廷使儀)·왕세자연조정사의(王世子宴朝廷使儀)·종친연조정사의(宗親宴朝廷使儀)·수인국서폐의(受隣國書幣儀)·연인국사의(宴隣國使儀)·예조연인국사의
빈소 / 殯所 [사회/가족]
상중(喪中)에 죽은 이의 혼백(魂帛) 또는 신주(神主)를 모셔두는 장소. 옷걸이[椸架]를 시신 앞쪽에 마련하여 베로 덮고 그 앞에 교의(交椅)와 제상을 놓는다. 이것을 영좌(靈座)라고 한다. 흰 비단 또는 상포(喪布)로 혼백을 접고 종이로 그 중간을 싼 뒤 이를 종이
빈전 / 殯殿 [정치·법제]
국장에서 발인 때까지 왕과 왕비의 재궁을 모시고 혼백을 안치한 전각. 빈전은 서쪽편에 재궁을 안치할 찬궁을 조성하고 그 옆에 명정을 세웠다. 동쪽 편에는 영좌를 설치하여 혼백을 모셨다. 그리고 영좌의 동쪽에 영침을 설치하였다. 영좌와 영침의 상부에는 붉은 비단의 장막
빈전고유전 / 殯殿告由奠 [정치·법제]
빈전에서 특별한 사건이나 행사가 있을 때 돌아가신 왕 또는 왕비의 혼령에게 아뢰는 의식. 빈전에는 재궁을 넣어 둔 찬궁과 혼백을 모신 영좌, 그리고 영침 등이 있으며, 상식, 전, 진향, 가칠, 상시 등의 의식이 이곳에서 거행된다. 그리고 상시나 계빈과 같은 중요한
빈전해사제 / 殯殿解謝祭 [정치·법제]
국장에서 발인에 앞서 빈전에서 지내는 제사. 해사제는 <국조오례의>를 비롯한 전례서에 보이지 않는 의식이다. 전례서와 달리 국장 관련 의궤나 등록에 의하면 발인하는 날 대여가 출발하기 전에 빈전해사제, 교량제, 오십신위제 등을 거행하였다. 이러한 제사의 대상이나 의주
빈조현 / 嬪朝見 [정치·법제]
국혼에서 혼례를 마친 세자빈이 국왕과 왕비 등 시댁의 어른에게 인사하는 의식. 국혼의 절차는 크게 본의식인 육례와 육례후의 식후 의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육례는 납채, 납징, 고기, 책비(책빈), 친영, 동뢰 등을 가리킨다. 동뢰연을 마치면 신부가 시댁의 어른에게
빙계서원 / 氷溪書院 [교육/교육]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에 있었던 서원. 1556년(명종 11)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김안국(金安國)·이언적(李彦迪)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576년(선조 9)에 ‘장천(長川)’이라고 사액되었다가, 1600년(선조 33) 이건(移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