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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근대 > 개항기
징세서 / 徵稅署 [역사/근대사]
1895년 종래의 재정기구를 정리할 목적으로 설치한 관서. 탁지부대신의 관리 밑에 있었으며, 조세와 기타 세입 징수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 조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처분할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관청은 수입조정관으로서 징세 명령이나 납액 고지를 알리고 그것에
찬위 / 贊尉 [역사/근대사]
구한말 친왕부의 관직. 1902년 설치된 궁내부 산하 친왕부 소속의 관직으로서 주임관 1인을 두었다. 1894년 갑오개혁 당시 만들어진 궁내부에는 친왕부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1900년 시강을 보좌하고 호종의 사무를 맡기 위하여 궁내부 아래 신설되어 주임관인 영 1인과
찬의 / 贊議 [역사/근대사]
1902년 설치된 박문원 소속의 관직. 칙임대우 2인으로 구성되었다. 박문원은 국내외 고금의 서적, 신문, 잡지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찬의의 상위직에 칙임관이나 주임관의 장, 부장 각 1인을 두고, 아래로는 뒤에 참서로 개칭되는 주임관의 감서와 다시
찬정 / 贊政 [역사/근대사]
1896년부터 1905년까지 의정부에 소속된 직원. 1896년 9월 신설되었고 전임찬정과 각부 대신이 당연직으로 겸임하는 찬정 두 종류가 있다. 전임찬정은 5인이고 겸임찬정은 각부 대신 7인으로 칙임관이다. 참찬을 경유하여 의정·의정대신에게 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의
참령 / 參領 [역사/근대사]
구한말 주임관 3등급에 해당하는 무관직. 관등은 주임관 3등이다. 제2차 갑오개혁 때 개편된 신식군제에 의하여 신설된 직제이다. 즉 1894년 12월 칙령 제10호 '육군장관직제'에 의하여 개편된 12계급 중 제6위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상위직인 부령과 하위직인 정위의
참리관 / 參理官 [역사/근대사]
구한말 외국어의 번역과 통역 등을 맡았던 궁내부의 관직. 갑오개혁 이후 점차 외국어의 통역, 번역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전문적 기관의 설치가 요구되면서, 그 뒤의 관제개편 때 참리관 3인과 함께 번역과가 신설되었다. 그 뒤 다시 궁내의 교섭, 의식 및 친서, 국서와
참모관 / 參謀官 [역사/근대사]
1881년 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통리기무아문 내의 관직. 통리기무아문의 관직으로는 각 사에 당상, 낭청, 참사 등이 있고 중요한 직책 이하에 능력에 따라 특별 임용하는 참획관과 참모관을 두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해 3월 4일 국왕의 특별명령에 따라 수문장
참모부 / 參謀部 [역사/근대사]
1904년에 설치된 군령, 군정기관, 국방, 용병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1904년 9월 일제가 그들의 참모부 관제를 그대로 모방하여 설치를 강요하였다. 참모총장은 육군대장 혹은 부장으로 황제가 임명, 황제에 예속되어 모든 군무에 참여하며, 국방과 용병에
참서관 / 參書官 [역사/근대사]
구한말 궁내부, 중추원, 표훈원 및 각 부에 소속된 주임관. 종래의 정5품인 정랑 및 좌랑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주로 과거와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로 충원되었다. 1895년 3월 의정부 기구를 대폭적으로 폐합, 축소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내각관제 개편을 단행하여, 각 아
참의 / 參議 [역사/근대사]
구한말 통리아문, 통리내무아문, 통리군국사무아문의 관직. 1882년 정부기구 개편으로 참의통리내무아문사무, 참의군국사무아문의 관직이 신설되었으며, 홍영식, 어윤중, 신기선이 참의군국사무아문에 임용되었다. 4품에서 6품의 관등이 이에 임용되어 차관급인 협판 아래의 직급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