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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문헌
송규석특증문서 / 宋圭奭特贈文書 [정치·법제]
1910년(융희 4) 8월 28일 경무청 경무관을 지낸 고 송규석(宋圭奭)을 정3품 통정대부에 특증하는 임명장. 송규석은 1906년에 일어난 홍주 의병의 봉기사건으로 죽었다. 이 문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지 4년여 후, 경술국치 6일 후에 발급된 증직임명장이다.
송규희 고령현감 해유문서 / 宋奎熙 高靈縣監 解由文書 [정치·법제/법제·행정]
해유문서. 1815년(순조 15) 9월 일에 후임관이 겸순찰사에게 첩정, 동년 10월 초3일에 경상도관찰사겸순찰사가 호조에 문서를 이관, 1817년(순조 17) 5월 일에 호조에서 이조로 문서를 이관, 동년 5월 초4일에 이조에서 송규희(宋奎熙)에게 조흘하였다. 181
송기상임명문서 / 宋琦相任命文書 [정치·법제]
1907년(광무 11) 6월 21일. 9품 종사랑 송기상(宋琦相)을 경리원 기수 판임관 10급에 서임하는 임명장. 경리원은 대한제국기 황실의 재산을 총괄한 궁내부 소속의 관청이다. 1905년 내자아원이 내장사와 경리원으로 분리되면서 설치되었다. 이 문서가 발급된 해인
송덕상시장 / 宋德相諡狀 [정치·법제]
조선 중기의 문신 송덕상(宋德相)에 대해 시호를 추증하기 위해 1908년(융희 2)에서 1910년 사이에 김윤식(金允植)이 지어서 봉상사에 올린 시장. 이 시장은 중추원의장 김윤식이 지었다. 작성 시기는 문면에 나타나 있지 않으나, 1908년 10월 내지 1910년 8
송덕상증시문서 / 宋德相贈諡文書 [정치·법제]
1910년(융희 4) 8월 고이조판서 송덕상(宋德相)에게 '문간(文簡)'이란 시호를 내리면서 발급한 칙첩. 문서에는 '박학다문왈문 정직무사왈간'이라 적어 문간이란 시호를 내린 연유를 적었다.
송도기이 / 松都記異 [문학/한문학]
1631년(인조 9) 이덕형(李德泂)이 쓴 송도에 얽힌 기이한 이야기를 모은 야담 설화집. 1책. 책머리에 자서를 싣고, 본문에는 서경덕(徐敬德)·차식(車軾)·안경창(安慶昌)·최영수(崔永壽)·황진이(黃眞伊)·한명회(韓明澮)·차천로(車天輅)·한호(韓濩)·이유성(李有成)·
송만집 / 松灣集 [종교·철학/유학]
김혜의 시문과 사적을 모아 엮은 책이다. 목판본. 2권 1책. 장수황씨 황난선의 서문, 풍산 류씨 류흠목과 후손 김만원이 지은 발문, 후손 김숙원과 후손 김직원이 지은 중간 발문이 있다.
송병선가의대부고신 / 宋秉璿嘉義大夫告身 [정치·법제/법제·행정]
1886년 3월에 송병선을 가의대부로 임명하는 고신. 가의대부 관계는 당상관 종이품이다. 연호 왼쪽에는 고신의 발급사유가 "고종이 친림하여 춘계방 선온하실 때 시강원찬선으로 참여하여 가자받은 것"임을 기록한 것이다. 2품 이상의 문관에게 발급되는 관교, 국왕의 명령으
송병선경연관서연관고신 / 宋秉璿經筵官書筵官告身 [정치·법제/법제·행정]
1877년 8월 15일에 송병선을 경연관서연관으로 임명하는 고신. 경연관 제도는 조선시대에는 성종 때 경국대전에 의해 법제화되어, 정1품 영사 3명, 정2품 지사 3명, 종2품 동지사 3명, 정3품 참찬관 7명, 정4품 시강관 4명, 정5품 시독관 2명, 정6품 검토
송병선공조참판겸성균관좨주시강원찬선고신 / 宋秉璿工曹參判成均館祭酒侍講院贊善者告身 [정치·법제/법제·행정]
1891년 4월 21일에 송병선을 가의대부공조참판겸성균관좨주시강원찬선가의대부로 임명하는 고신. 가의대부는 당상관 종2품이다. 2품이상의 문관에게 발급되는 관교, 국왕의 명령으로 발급되었으므로 문서의 시작부분에 '교지'라 하였다. 문서 왼쪽 간지 위에 붉은 색의 시명지
송병선대사헌겸성균관좨주시강원찬선경연관고신 / 宋秉璿大司憲兼成均館祭酒侍講院贊善經筵官告身 [정치·법제/법제·행정]
1883년 8월에 송병선을 가선대부대사헌겸성균관좨주시강원찬선경연관으로 임명하는 고신. 당상관 종이품 하계인 가선대부, 본 고신은 종2품의 문관에게 발급되는 관교이며, 국왕의 명령으로 발급되었으므로 문서의 시작부분에 '교지'라 하였다. 대사헌은 사헌부의 장, 그 밑에
송병선사복시정고신 / 宋秉璿司僕寺正告身 [정치·법제/법제·행정]
1880년 8월에 송병선을 통훈대부사복시정으로 임명하는 고신. 통훈대부는 문관의 정3품 하계인 당하관이다. 이 고신은 4품 이상의 문무관원에게 발급한 관교에 해당, 국왕의 명으로 발급되어 문서의 시작부분에 '교지'라는 문구가 있다. 사복시는 조선시대 궁궐의 마구간과
송병선사헌부대사헌겸서윤관좨주시강원찬선고신 / 宋秉璿司憲府大司憲兼成均館祭酒侍講院贊善告身 [정치·법제/법제·행정]
1882년 6월에 송병선을 가선대부사헌부대사헌겸서윤관좨주시강원찬선으로 임명하는 고신. 대사헌은 사헌부의 장으로, 그 밑에 있는 집의 1인, 장령ㆍ지평 각 2인, 감찰 24인의 관원을 감독하고 통솔하였다. 관직명 앞에 '行'자는 풍계가 높은데, 관직은 낮은 것을 의미한
송병선사헌부대사헌고신 / 宋秉璿司憲府大司憲告身 [정치·법제/법제·행정]
1889년 5월에 송병선을 가의대부 사헌부 대사헌으로 임명하는 고신. 대사헌은 사헌부의 장, 그 밑에 있는 집의 1인, 장령ㆍ지평 각 2인, 감찰 24인의 관원을 감독하고 통솔하였다. 관직명 앞에 '행'자는 풍계가 높은데, 관직은 낮은 것을 의미한다. 문서 왼쪽 연호
송병선사헌부지평고신 / 宋秉璿司憲府持平告身 [정치·법제/법제·행정]
1880년 2월에 송병선을 통훈대부 사헌부지평에 임명하는 고신. 통훈대부는 문관의 정3품 하계인 당하관이다. 3품 이상의 문무관원에게 발급한 관교에 해당, 국왕의 명으로 발급되어 문서의 시작부분에 '교지'라는 문구가 있다. 사헌부에는 대사헌 1명, 집의 1명, 장
송병선사헌부집의고신 / 宋秉璿司憲府執義告身 [정치·법제/법제·행정]
1880년 8월에 송병선을 통훈대부행사헌부집의로 임명하는 고신. 통훈대부는 정3품 당하관의 관계이다. 사헌부에는 대사헌 아래 집의 1인, 장령ㆍ지평 각 2인, 감찰 24인의 관원을 두고 있다. 본 고신 은 정3품 이상의 문관에게 발급되는 관교로 국왕의 명령으로 발급되
송병선상언 / 宋秉璿上言 [정치·법제/법제·행정]
1882년 7월에 송병선이 고종에게 올린 상언.
송병선성균관좨주시강원찬선경연관고신 / 宋秉璿成均館祭酒侍講院贊善經筵官告身 [정치·법제/법제·행정]
1884년 6월에 송병선을 가선대부성균관좨주시강원찬선경연관고신으로 임명하는 고신. 가선대부 관계는 당상관인 종이품이다. 성균관은 유학과 교회을 맞아보는 관청, 좨주는 주로 석전의 제향을 맡아 보는 관직이다. 주로 학덕이 높은 사림이 천거되어 나아가는 관직에 하나이다.
송병선승정원동부승지겸경연참찬관고신 / 宋秉璿承政院同副承旨兼經筵參贊官告身 [정치·법제/법제·행정]
1880년 9월에 송병선을 통정대부승정원동부승지겸경연참찬관으로 임명하는 고신. 통정대부는 정3품 당상관이다. 승정원은 왕 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동부승지는 승정원 6승지 가운데 6번째 승지이다. 본 고신은 정3품 이상의 문관에게 발급되는 관교로 국왕의 명령으로
송병선승정원우부승지겸경연참찬관고신 / 宋秉璿承政院右副承旨兼經筵參贊官告身 [정치·법제/법제·행정]
1880년 9월에 송병선을 통정대부승정원우부승지겸경연참찬관으로 임명하는 고신. 통정대부는 정3품 당상관이다. 승정원은 왕 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우부승지는 승정원 6승지 가운데 3번째 승지이다. 본 고신은 정3품 이상의 문관에게 발급되는 관교로 국왕의 명령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