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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격몽요결 / 擊蒙要訣 [종교·철학/유학]
조선시대의 성리학자 이이가 저술한 학문 입문서. 초학자들이 습득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쉽게 풀어 해설한 책이다. 구성내용은 입지, 혁구습, 지신, 독서, 사친, 상제, 제례, 거가, 접인, 처세 등의 10장으로 되어 있다. 책의 뒷부분에는 사당지도, 정침시제지도와 출
격암일고 / 格庵逸稿 [종교·철학/유학]
조선전기 학자 남사고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64년에 간행한 시문집. 불분권 1책. 석인본. 1964년 그의 족후손인 진영(軫永)이 편집, 간행하였는데 구서(舊序)가 있는 것으로 보아 초간본이 있었던듯하나, 현재 전하지는 않는다. 권두에 윤득관(尹得觀)의 구서와 권순
격재문집 / 格齋文集 [종교·철학/유학]
조선전기 문신 손조서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473년에 간행한 시문집. 2권, 부록 2권, 합 4권 1책. 목판본.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권1·2에 시 320수와 부록 권1·2에 증시(贈詩)·증서(贈序)·묘표·발문·묘갈명·청호서원상향축문(靑湖書院常享祝文)·예조관문(禮
견마꾼 / 牽馬─ [사회/사회구조]
사람이 탄 말이나 당나귀를 끄는 마부. 조선시대의 사복시(司僕寺)에 소속되어 왕·세자·군의 경마를 잡던 견마배(牽馬陪)에서 유래되었다. 견마배는 중종 때에 잡직 종7품을 받았다. 견마는 원칙적으로 문무관에게만 허용되었으나, 민간에서도 성행하여 조선 말기까지도 양반이 출
견정산 / 牽正散 [과학/의약학]
풍(風)과 담(痰)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처방. 중풍으로 인한 안면신경마비증세에 사용한다. 일반 방 중에 후세방에 속하는 처방이고, 사상처방으로 볼 때에는 소음인에 적합하다. 백부자(白附子)·백강잠(白疆蠶)·전갈(全蝎)을 같은 분량으로 하여 가루로 만들어, 1회에 4
견첩록 / 見睫錄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전기 의 인물·제도·문물·풍습 등을 기록한 개설서.총람. 6권 6책. 필사본. 편자·편집 연대 미상.목차를 보면, 서문·발문이 없고 제1책은 품육(禀毓)·부서(符瑞)·산천·도읍·능묘·제작(制作)·인덕(仁德)·성학(聖學)·풍속·군병·전부(田賦), 제2책은 재상(災祥)
결송입안 / 決訟立案 [정치·법제/법제·행정]
어떤 소송사건에 대한 판결문. 결송입안의 내용은 당해 사건에 대한 판결의 의사표시만을 기입하지 않고 원고·피고의 소지(所志)와 제출된 증거의 전부를 소송진행순서에 따라 기입하고 말미에 판결사항을 기입하였으므로 매매·상속의 입안보다 훨씬 장문이었다.
겸사복장 / 兼司僕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예 친위대의 하나였던 겸사복의 지휘관. 종2품의 무관직으로 정원은 3인이었으나, 모두 다른 부서의 관원들로 겸직하게 하였고 문관들이 겸하는 경우도 많았다.
겸사서 / 兼司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시강원 정6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홍문관 등 다른 관서의 문관이 겸임하였다. 1455년(세조 1) 집현전이 혁파되면서 겸직이던 사서 2인이 실직이 되었는데, ≪경국대전≫에는 1인의 사서만 법제화되고, 1인은 겸사서로 충원하게 되었다.
겸필선 / 兼弼善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시강원의 정4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보통 집의나 사간으로 겸직케 하였다. 원래 좌·우필선 2인이 있었으나, ≪경국대전≫ 편찬과정에서 우필선이 겸직하도록 하여 관제에서 빠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