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도 총 2,13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제도
예방 / 禮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정원 소속의 예전 담당 관서. 주로 의례·외교·학교·과거·문한 관계 사무의 출납을 맡았다. 그 담당승지(色承旨)는 우승지로서 정3품 당상관이었다. 승정원은 6조의 체제에 맞추어 6방으로 편성되었는데, 예방은 예조 및 그 속아문 인 기로소·규장각·경연청·홍문
예빈성 / 禮賓省 [정치·법제/외교]
고려 전기에 외국의 빈객을 맞이하고 접대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고려사≫ 백관지에 의하면 921년(태조 4)에 예빈성을 설치, 995년(성종 14) 객성으로 변경, 뒤에 예빈성으로 복구하였다. 문종 때의 관제에는 판사(정3품)·경(종3품) 각 1인, 소경(종4품)
예빈시 / 禮賓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빈객의 연향과 종실, 재신들의 음식물 공급 등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관서. ≪경국대전≫에 정(정3품)·부정(종3품)·첨정(종4품)·판관(종5품)·주부(종6품)·직장(종7품)·봉사(종8품)·참봉(종9품) 각 1인과 제검(4품)·별좌(5품)·별제(6품)를 합해
예식원 / 禮式院 [역사/근대사]
1900년에 설치된 외교문서, 궁 내의 대외교섭, 예식친서, 국서 및 외국문서 등을 번역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1900년 12월 궁내부에 예식원을 신설하여 궁내의 외교사절과의 교섭과 예식 및 친서, 국서와 외교문서의 번역을 담당하였다. 관원은 칙임관인 장 1인, 부
예장도감 / 禮葬都監 [정치·법제]
국장 다음 가는 국가장으로, 훈친이나 공적이 뛰어난 종1품 이상 문무관 및 공신에게 베풀어 주는 장례를 위해 임시로 마련한 관서. 처음에는 조묘와 예장이라는 2개의 도감을 설치해 임시로 업무를 맡겼는데, 세종 6년(1424) 이후 두 기관을 합쳐 상설 기관으로 예장도
예조 / 禮曹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예악·제사·연향·조빙·학교·과거 등을 관장하던 관서. 고려 문종 이래로 예의·제향·조회·교빙·학교·과거 등에 관한 정사를 맡도록 규정. 조선시대는 1392년(태조 1)에 재향·빈객·조회·과거·진헌 등의 일을 보도록 규정. 1405년(태종 5)에는 예악·
오계 / 五戒 [종교·철학/불교]
불교 계율 중 가장 근본이 되는 다섯가지 계목. 오계는 ① 생명을 죽이지 말라, ②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말라, ③ 사음하지 말라, ④ 진실되지 않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 ⑤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며, 신도오계는 사미오계의 ③의불사음계가 간음하지 말라로 바뀐 것이
오군영 / 五軍營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수도 및 그 외곽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다섯 군영. 임진왜란 이후 설치된 군영들로서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은 수도를 직접 방어하는 중앙군영이며, 총융청·수어청은 남한산성과 북한산성 등 수도 외곽의 방어를 담당하는 군영이었다.
오부 / 五部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한성부에 설치한 다섯 관서. 한성부의 중·동·남·서·북의 부의 종5품 아문으로 오부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위법사항과 교량·도로·반화(매년 병조에서 써오던 불씨를 버리고 새로운 불씨를 만들던 의식)·금화·타량(측량),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검시하는 일 등을
오위 / 五衛 [정치·법제/국방]
조선 초·중기에 근간을 이루었던 군사조직. 의흥위(義興衛)·용양위(龍驤衛)·호분위(虎賁衛)·충좌위(忠佐衛)·충무위(忠武衛)를 말한다. 이후 ≪경국대전≫에는 의흥위에 갑사와 보충대(補充隊), 용양위에 별시위와 대졸(隊卒), 호분위에 족친위(族親衛)·친군위(親軍衛)·팽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