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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분경금지법 / 奔競禁止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위정자들의 엽관운동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제. 1470년(성종 1)에 분경의 금지 대상이 확정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이조·병조의 제장과 당상관, 이방·병방의 승지, 사헌부·사간원의 관원, 장례원판결사의 집에 동성 8촌 이내, 이성·처친 6촌 이내,
분급문기 / 分給文記 [사회/가족]
전통시대 재주(財主)가 살아있을 때에 토지·노비 등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준 문서. 부모가 죽은 뒤에 형제자매들이 모여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문서인 화회문기(和會文記)와는 구별된다. 분급문기의 구성은 문기를 작성한 연월일과 분급 대상자, 분급하는 사유와 당부하는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3 / 分類杜工部詩(諺解) 卷十三 [언어/언어/문자]
1481년(성종 12) 유윤겸 등이 당나라 두보의 시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언해한 책. 홍문관 전적 유윤겸 등이 『찬주분류두시(纂註分類杜詩)』 등을 참고하여 25권으로 편찬하고, 1481년(성종 12)에 금속활자인 을해자(乙亥字)로 인출하였다. 당나라 두보의 시를 주제별
분류두공부시언해 / 分類杜工部詩諺解 [언론·출판/출판]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의 시를 한글로 해석한 책. 25권 17책. 약칭 <두시언해>. 1481년(성종 12)에 유윤겸(柳允謙) 등이 왕명에 의하여 해석을 가하여 간행. 1632년(인조 10)에 오숙경이 중간. 기행·술회·질병·회고·시사·변새·군려·궁전·거실·황족·종
분선공감 / 分繕工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선공감의 일을 나누어 맡아보던 임시관서. 분선공감은 공조에서 관장하는 선공감과 달리 의정대신들에 의해 통섭되어 인신을 소유하고 전곡을 비축하고 군졸을 부렸기에 폐지가 논의되다가 1485년(성종 16)에 선결도감으로 개칭되었다.
분순부위 / 奮順副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7품 무신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무산계가 제정될 때 종7품 무산계는 진용부위(進勇副尉)로 정하였다.그런데 진용부위는 1466년(세조 12)에 분순부위(奮順副尉)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분용도위 / 奮勇徒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정8품 토관계의 위호. 토관직은 함경도·평안도에 거주하는 토착세력들을 회유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관직으로서 타도의 향리들과 달리 품관체계로 편입한 것이었다. 이러한 종류의 서반토관직은 병마절도사의 추천으로 임명되나 대간의 서경을 거치도록 하였다. 이들은
분원 / 分院 [예술·체육/공예]
조선시대 경기도 광주군일대에 설치된 사옹원(司饔院)의 관영 사기제조장(官營沙器製造場). 국가에 필요한 관어용(官御用) 도자기의 조달은 15세기 전반경에는 전국의 자기소(磁器所, 139개소)·도기소(陶器所, 185개소)에서 토산공물로서 세공(歲貢)·별공(別貢)의 방법으로
분장 / 粉粧 [예술·체육/공예]
태토의 색이나 질감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성형된 기물의 표면에 백토 또는 색토를 발라 피막을 이루는 도자기 장식기법. 백토의 흔적은 분장문(粉粧文)이라고 하며, 특히 우리 나라 도자기 중에서는 분청사기(粉靑沙器)에서 그 특색이 뚜렷하다. 분청사기는 그 장식기법에 따라
분재기 / 分財記 [사회/가족]
전통시대 재산의 상속과 분배에 관한 문서. 주로 재산의 주인이 자녀를 비롯한 가족에게 재산을 상속하거나 분배하여준 문서. 분재기를 작성하는 목적은 조상의 유산이 혈족 이외의 타인에게 전계(傳係)되는 것과 상속 및 분배 뒤의 논란과 이의를 방지하는 데 있었다. 분재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