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정치·법제 2,79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분야 : 정치·법제
  • 세자복 / 世子服 [정치·법제/법제·행정]

    왕세자의 정복 조선시대의 세자복은 대례·제복인 면복과 조복에 해당하는 원유관·강사포와 공복·상복으로서의 익선관·곤룡포 및 관례 전에 착용하는 책복이 있다. ≪국조속오례의보≫ 서례에 보이는 바로는 장복 곧 곤복을 착용할 때에는, 머리를 쌍동계로 하고 그 위에 공정책을 썼

  • 세자부 / 世子傅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동궁관. 1275년(충렬왕 1) 원의 압력으로 태자를 세자로 고치고, 1277년에 왕자 원(충선왕)을 세자로 책봉함에 따라 처음 두어졌다. 정원은 1인, 품질은 전기의 태자태부가 종1품, 태자소부가 종2품이었음을 미루어 보아 1,2품직으로 추정된다. 1308

  • 세자빈 / 世子嬪 [정치·법제/법제·행정]

    왕세자의 정부인. 조선왕조 초에는 왕비·왕세자빈에게는 모두 휘호를 가하여 모비(某妃)·모빈(某嬪)이라고 일컫던 것을 1432년(세종 14)부터는 고제(古制)에 따라 다만 왕비·왕세자빈이라고만 일컫게 되었다.

  • 세자시강원 / 世子侍講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세자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왕세자를 모시고 경서와 사적을 강의하는 임무가 있었다. 관원은 사(정1품), 부(정1품), 이사(종1품), 좌우빈객(정2품), 좌우부빈객(종2품), 찬선(정3품), 보덕(정3품), 겸보덕(정3품), 진선(정4

  • 세자시강원별단 / 世子侍講院別單 [정치·법제]

    세자시강원 소속 관원과 서리 및 원역의 명단안. 1882년(고종 19) 초반 당시의 관원 명단이다. 이는 사(師), 부(傅) 명단을 통해서 확인된다. 먼저 관직을 기록하고 그 밑에 성명을 기록하였다. 1892년 초에 왕세자의 관례와 가례 등이 있었는데, 이 문서는 이때

  • 세자익위사 / 世子翊衛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세자를 모시고 호위하는 임무를 맡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조선 초에는 세자관속이 설치되어 세자에 대한 강학과 시위의 일을 함께 관장하였다. 그 뒤 강학에 관한 것은 세자시강원, 시위는 세자익위사가 분업되었다. 세자익위사는 조선 후기까지 그대로 존치되면서

  • 세초 / 歲抄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군인 중 사망·도망·질병자를 조사하여 보충하던 제도 조선시대 군인 중 사망·도망·질병자를 조사하여 6월과 12월에 군병 또는 군보의 결원을 보충하던 제도이다. 여기에는 기병·보병·충익·충찬의 여정·장인·율생·의생·서원·일수·악생보·창준, 사복시·상의원·전설사

  • 세초 / 洗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실록 편찬이 완료된 뒤 여기에 사용되었던 사초나 초고들을 파기하던 제도. 보통은 물에 씻어 글씨를 지우고 종이는 재생, 활용하게 했으나 때로는 초본 자체를 소각, 파기하기도 하였다. 선조 때까지는 초본들도 정본과 함께 각 사고(史庫)에 보존했으나, 1616년

  • 세총통 / 細銃筒 [정치·법제/국방]

    조선 전기에 사용한 불씨를 손으로 선혈에 점화, 발사하는 유통식 화포. 1432년(세종 14)에 창제, 사정거리가 겨우 200보밖에 되지 않아서 존폐론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세총통은 청동제로서 총길이는 13.8㎝에 지나지 않지만, 통신과 약실로 구성, 통신 구연에는

  • 세폐사 / 歲幣使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청나라에 예물을 바치기 위해 보내던 정례사행 또는 그 사신 조선 후기 1637년(인조 15)에 세폐사가 생기게 되었다. 1645년에는 서로의 편의를 보아서 이 네 사행을 일행으로 하여 날짜에 구애됨이 없이 보내기로 하였다. 이 사행은 매년 10월 말이나 11월

페이지 / 280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