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정치·법제 총 2,79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분야 : 정치·법제
세자복 / 世子服 [정치·법제/법제·행정]
왕세자의 정복 조선시대의 세자복은 대례·제복인 면복과 조복에 해당하는 원유관·강사포와 공복·상복으로서의 익선관·곤룡포 및 관례 전에 착용하는 책복이 있다. ≪국조속오례의보≫ 서례에 보이는 바로는 장복 곧 곤복을 착용할 때에는, 머리를 쌍동계로 하고 그 위에 공정책을 썼
세자부 / 世子傅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동궁관. 1275년(충렬왕 1) 원의 압력으로 태자를 세자로 고치고, 1277년에 왕자 원(충선왕)을 세자로 책봉함에 따라 처음 두어졌다. 정원은 1인, 품질은 전기의 태자태부가 종1품, 태자소부가 종2품이었음을 미루어 보아 1,2품직으로 추정된다. 1308
세자빈 / 世子嬪 [정치·법제/법제·행정]
왕세자의 정부인. 조선왕조 초에는 왕비·왕세자빈에게는 모두 휘호를 가하여 모비(某妃)·모빈(某嬪)이라고 일컫던 것을 1432년(세종 14)부터는 고제(古制)에 따라 다만 왕비·왕세자빈이라고만 일컫게 되었다.
세자시강원 / 世子侍講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세자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왕세자를 모시고 경서와 사적을 강의하는 임무가 있었다. 관원은 사(정1품), 부(정1품), 이사(종1품), 좌우빈객(정2품), 좌우부빈객(종2품), 찬선(정3품), 보덕(정3품), 겸보덕(정3품), 진선(정4
세자시강원별단 / 世子侍講院別單 [정치·법제]
세자시강원 소속 관원과 서리 및 원역의 명단안. 1882년(고종 19) 초반 당시의 관원 명단이다. 이는 사(師), 부(傅) 명단을 통해서 확인된다. 먼저 관직을 기록하고 그 밑에 성명을 기록하였다. 1892년 초에 왕세자의 관례와 가례 등이 있었는데, 이 문서는 이때
세자익위사 / 世子翊衛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세자를 모시고 호위하는 임무를 맡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조선 초에는 세자관속이 설치되어 세자에 대한 강학과 시위의 일을 함께 관장하였다. 그 뒤 강학에 관한 것은 세자시강원, 시위는 세자익위사가 분업되었다. 세자익위사는 조선 후기까지 그대로 존치되면서
세초 / 歲抄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군인 중 사망·도망·질병자를 조사하여 보충하던 제도 조선시대 군인 중 사망·도망·질병자를 조사하여 6월과 12월에 군병 또는 군보의 결원을 보충하던 제도이다. 여기에는 기병·보병·충익·충찬의 여정·장인·율생·의생·서원·일수·악생보·창준, 사복시·상의원·전설사
세초 / 洗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실록 편찬이 완료된 뒤 여기에 사용되었던 사초나 초고들을 파기하던 제도. 보통은 물에 씻어 글씨를 지우고 종이는 재생, 활용하게 했으나 때로는 초본 자체를 소각, 파기하기도 하였다. 선조 때까지는 초본들도 정본과 함께 각 사고(史庫)에 보존했으나, 1616년
세총통 / 細銃筒 [정치·법제/국방]
조선 전기에 사용한 불씨를 손으로 선혈에 점화, 발사하는 유통식 화포. 1432년(세종 14)에 창제, 사정거리가 겨우 200보밖에 되지 않아서 존폐론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세총통은 청동제로서 총길이는 13.8㎝에 지나지 않지만, 통신과 약실로 구성, 통신 구연에는
세폐사 / 歲幣使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청나라에 예물을 바치기 위해 보내던 정례사행 또는 그 사신 조선 후기 1637년(인조 15)에 세폐사가 생기게 되었다. 1645년에는 서로의 편의를 보아서 이 네 사행을 일행으로 하여 날짜에 구애됨이 없이 보내기로 하였다. 이 사행은 매년 10월 말이나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