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정치·법제 총 2,79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분야 : 정치·법제
성저 / 城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울의 행정구역 중 성밖 10리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선초에 서울은 오부와 성저(城底) 10리로 이루어졌는데 그 경계는 동으로 양주(楊州)의 송계원(松溪院) 및 대현(大峴), 서로 양화진(楊花津) 및 고양(高陽) 덕수원(德水院), 남으로 한강도(漢江渡) 및
성절사 / 聖節使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명나라 또는 청나라의 황제·황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보내던 사절 또는 그 사신. 이 정례 사행은 1645년(인조 23) 부터 서로간의 편의를 보아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정조에 보내기로 하였다. 1723년(경종 3)에 다시 강조되어 그 뒤로는 동시에 시
성중관 / 成衆官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및 조선시대 왕의 시종과 궁궐의 숙위를 담당하거나 각 관사에 속해 장관을 시종하던 관인층. 대체로 고려 중기경부터 그 명칭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성중관을 형성하는 관인층은 고려시대에는 내시·다방·사순·사의·사막·사옹 등 궁내직, 따라서 국왕을 시종하고 궁궐을
성헌징특증문서 / 成獻徵特贈文書 [정치·법제]
1910년(융희 4) 8월 25일. 지평 고 성헌징(成獻徵)을 정2품 자헌대부, 규장각제학에 특증하는 임명장. 경술국치 4일 전의 문서이다.《순종실록》의 기사에는 성헌징이 영남의 사표가 되었으니 정2품 규장각제학에 추증하라는 순종의 명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
세견선 / 歲遣船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일본 각지로부터 교역을 위해 해마다 우리 나라로 도항해 온 선박. 1424년(세종 6) 구주탐제에게 매년 봄과 가을에 한 번씩 교역선을 보내 오는 것을 허락한 것이 그 시초이다. 1443년에는 계해약조를 맺어 대마도주 무네씨(宗氏)에게 50척을 허락해 세견선
세마 / 洗馬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종5품의 동궁관직. 1068년(문종 22)에 처음 두어졌으며, 정원은 1인이다. 그 뒤 1098년(숙종 3)에 태자궁료를 둘 때에는 설치되지 않았고, 1390년에 춘방원에 정7품, 정원 1인의 관직으로 다시 두어졌다.
세손강서원 / 世孫講書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세손의 교육을 담당하기 뒤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상설기관은 아니고 필요한 때에만 설치되었는데, 1448년(세종 30)·1649년(인조 27)·1751년(영조 27)에 각각 설치되었다. 관원은 사(종1품)·부(종1품)·좌우유선(당하3품∼종2품)·좌우익선(종4
세손위종사 / 世孫衛從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세손을 모시고 호위하는 임무를 맡았던 관서. 조선시대에 왕세손을 위한 강학이나 시위를 맡는 기관이 설치된 것은 1448년(세종 30) 세종의 왕세손을 위한 경우와, 1649년(인조 27) 인조의 왕세손을 위한 경우, 그리고 1751년(영조 27) 영조의 왕
세자궁원역별단 / 世子宮員役別單 [정치·법제]
세자궁 소속 내시나 하례, 잡직 등의 직제와 정원을 규정한 문서. 세자궁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로 내시가 담당하는 승언색 2명과 교대로 세자궁의 일을 담당하는 출입번 12명, 군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세자보 / 世子保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의 동궁관직. 1275년(충렬왕 1)에 원의 압력으로 태자를 세자로 고쳐부르게 된 이후 1277년 왕자 원(충선왕)을 세자로 책봉함과 동시에 처음으로 두었다. 정원은 1인이며, 품질은 1, 2품으로 추측된다. 1308년에 충선왕이 복위하여 세자부를 구성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