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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여절교위 / 勵節校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신 종6품 상계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종6품 무산계의 상계는 승의교위, 하계는 수의교위로 정하였다. 그런데 무산계의 승의교위는 뒤에 여절교위로, 수의교위는 병절교위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 여정 / 勵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정7품 토관직. 원래 사정(司正)이라 하였으나, 1462년(세조 8)에 여정으로 개칭된 것이다. 이는 평양부의 진서위에 3인, 영흥부의 진북위에 2인, 영변대도호부의 진변위에 2인, 경성도호부의 진봉위에 2인, 의주목의 진강위에 1인, 회령·경원의 회원

  • 여직 / 勵直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정5품의 토관직. 영흥부의 진북위에 1인, 평양부의 진서위에 1인, 영변대도호부의 진변위에 1인, 경성도호부의 진봉위에 1인을 각각 두었다. 세종 16년에 사직(司直)으로 개칭되었다가, 이후에 여직(勵直)으로 변경되었다.

  • 여충대위 / 勵忠隊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토관계 종5품의 위호. 토관계는 고려의 향직 계통의 관계로서 문무관계와는 별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토관직에는 본도 사람을 동반은 관찰사가, 서반은 절도사가 임명하였다. 이 관계에 해당되는 관직은 부여직으로, 여흥부의 진북위, 평양부의 진서위, 영변

  • 역·도승취재 / 驛渡丞取才 [역사/조선시대사]

    역승·도승의 직임을 감당할 만한 자를 뽑기 위하여 간단히 실시되는 시험. 서리에 주어진 특전으로 당상아문의 서리는 종7품 거관 후에, 무당상아문의 서리는 종8품 거관(去官) 후에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역과 / 譯科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통역관을 선발하는 잡과 시험. 한학·몽학·여진학·왜학 등의 4개 분야로 구분. 한학은 대명외교의 중요성 때문에 조선 초기부터 실시, 몽학은 1419년, 왜학은 1441년, 여진학은 1451년부터 실시되었다. 역과는 잡과와 마찬가지로 식년시와 증광시에만 설행되

  • 역관 / 譯官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통역 등 역학에 관한 일을 담당했던 관직. 역관은 중국과의 사대, 왜·몽고·여진과의 교린 등 외교에서 주로 통역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역관은 조선왕조의 사대교린, 외교관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였다. 역어의 임무가 국가의 중대사임을 자주 강조하였

  • 역서 / 易書 [역사/조선시대사]

    과거에서 시권의 필체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서리를 시켜 주필로 바꾸어 쓰던 제도. 거자들이 낸 시권을 100장씩 책으로 묶어『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천축·지축 등의 자호를 매겨 봉미관에게 넘기면 봉미관은 시권의 양편에 자호를 매기고 감합을 그린다. 그 뒤 피봉과 제문을

  • 역학훈도 / 譯學訓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한성의 사역원 및 지방 관서의 외국어 통역 및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던 종9품 관직. 사역원에 한학훈도 4인, 몽학·왜학·여진학훈도 각 2인씩을 두었고, 부산과 제포에 왜학훈도 1인, 평양과 의주에 한학·역학훈도 각 1인씩을 두었다. 조선 후기에는 제포의

  • 연분구등법 / 年分九等法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농작의 풍흉을 9등급으로 구분하여 수세의 단위로 편성한 기준. 연분등제의 실상은 15세기 말까지는 현지 수령·관찰사의 보고보다도 중앙에서 가등하여 세수 증대가 상례, 이는 외방 향리나 수령이 낮은 책정을 염려한 때문이었다. 이후 16세기 후기에 가서는 이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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