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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부고 / 訃告 [사회/가족]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통보. 상례(喪禮) 중의 한 절차이다. 부고의 서식과 부고를 보내는 절차가 예서(禮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한국에서 부고제도가 시행된 시기는 유교식 가례가 수용된 고려 말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예서에 의하면 초상이 나면 호상(護喪)과 상례
부교리 / 副校理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홍문관의 종5품 관직. 정원은 2인이었다. 세조 때에 혁파되었던 집현전의 기능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예문관을 확대, 개편하면서 1470년(성종 1) 설치하였다가, 1479년 그 기능이 홍문관으로 분리 독립되면서 그대로 직제화되었다. 홍문관은 조선시대 최고의 문
부령 / 副令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부의 종5품 관직. 영(令)이 영·부령으로 구분된 것은 종친의 4품산계를 보면 처음부터 정4품의 선휘대부·광휘대부, 종4품의 태성대부·광성대부로 분리되어 있었다. 1457년(세조 3) 7월 관직도 산계에 맞추어 정종2자(正從二資)로 구분하게 됨으로써 부령
부령향교 / 富寧鄕校 [교육/교육]
함경북도 부령면 부령동에 있는 향교. 1449년(세종 31)에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서 성내 동쪽에 창건되었다. 1853년(철종 4)에 서문 밖으로 이전하였으며, 당시 경내의 건물로는 5칸의 대성전, 각 2칸의 동무(東廡)와
부료군관 / 付料軍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용호영·총융청 소속의 유급 군관. 정직무관 이외에 도사(都事) 의무를 수행하는 일반군관에게는 무급료 원칙이나, 그 중 시험을 실시하여 급료가 있는 자리에 배치하고 이를 부료군관이라 하였다. 이들은 매월 21일에 병방(兵房)이 시취하는데 유엽전 10순을 발사하
부마도위 / 駙馬都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임금의 사위에게 주던 위호. 조선 초기에는 부마를 종친처럼 봉군하여 이성제군부(異姓諸君府)에 소속시켰다. 1466년(세조 12) 1월에 부마부를 의빈부로 고치고 의빈·승빈·부빈·첨빈을 두었다가 ≪경국대전≫에서는 다시 위로 개정하였다. 적실의 공주에게 장가든 자는 종1
부묘 / 祔廟 [정치·법제]
국장의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일 또는 의식. 죽은 자의 신위를 선조의 신위가 있는 사당에 옮겨 같이 제사하는 것을 부라고 한다. <주자가례>에 의하여 졸곡 다음날에 부제를 거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장에서는 졸곡 다음날의 부제가 없으며 담제를
부민고소금지법 / 部民告訴禁止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하급 서리나 일반 백성들이 경외의 상급 관리들에 대해 고소를 금지하던 법제. 중앙 관서의 서리·고직·사령 등 하례와 지방 관서의 아전·장교 등이 상급자인 관원을 고소하거나 지방의 향직자·아전·백성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던 제도이다. 1420년
부병제 / 府兵制 [정치·법제/국방]
병농일치의 병제. 조선은 지방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민을 기간으로 하는 진군이었다. 진군은 교대로 입역해 군무에 복역하는 병농일치의 군대였다. 중앙군과 지방군의 이중구조는 뒤에 진관체제가 성립되면서 일원화되었다. 즉, 서울에 번상하는 농민 출신의
부본 / 副本 [정치·법제/법제·행정]
정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예비용 문서. 본문에서는 중국 황제에게 올리는 표(表)의 정본에 대한 부본을 말한다. 황제의 생일이나 정조(正朝)·동지(冬至)에 파견되는 사신이 가지고 가는 문서는 표(表) 정본(正本) 1도(道), 부본(副本) 1도(道), 방물장(方物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