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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선교랑 / 宣敎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6품 상계 문신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종6품 문산계의 상계는 선교랑, 하계는 선무랑(宣務郞)으로 정하였다.
선군 / 船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각 포에 배속되어 해안 방어를 담당하던 수군. 선군에는 진무·영선·두목·지인·영사·사관·격군 등 여러 가지 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경국대전≫에 수군으로 정리되면서 편제도 만호·천호·영선 등으로 정리되었다. 선군의 근무는 분령체제에 의해 좌·우영으로 나뉘어
선군 / 選軍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에 군인을 선발하던 제도 및 그 업무를 관장하던 관서. 선군사·선군별감·선군별감사·선군녹사·선군기사 등의 관직이 보인다. 1041년(정종 7) 이전에 처음 설치되었다.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에 의해 일시 폐지되어 선부에 병합되었다. 그 뒤 1311년(
선략장군 / 宣略將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4품 하계 무신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무산계가 제정될 때 무산계의 상계는 선절장군(宣節將軍), 하계는 선략장군(宣略將軍)으로 정하져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장군계의 하한이다.
선무군관 / 選武軍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시험을 거쳐 선발한 군직. 경기·충청·전라·경상도의 지방 군관 중에서 무술시험을 거쳐 뽑은 군관이다. 영조 때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전국의 토호·부민의 자제를 선발하여 평상시에는 집에서 무예를 연습하고, 유사시에는 소집하여 군졸을 지휘하도록 하였다.
선무랑 / 宣務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6품 하계 문신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종6품 문산계의 상계는 선교랑(宣敎郎), 하계는 선무랑으로 정하였다. 종6품 문산계 선무랑(宣務郎)과 무산계 병절교위(秉節校尉) 이상을 조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여 참상관이라 하였다
선무사 / 宣撫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에 재해나 병란이 일어난 지역에 민심을 무마하고 주민을 진제하기 위해 국왕이 임시로 파견하던 관리. 소정의 임무를 다한 뒤에는 저절로 직함이 소멸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에 들어와 삼정의 문란과 신분제의 동요로 인해 각처에서 민란이 빈발하게 되었을 때, 주로
선부 / 膳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옹원의 잡직 종7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선(膳)은 선(善)과 통하며 미물(美物)을 진선(珍膳)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선부는 식관(食官), 즉 식사담당관의 우두머리를 의미한다. 문소전(文昭殿) 수라간의 반감(飯監)과 대전 다인방(多人房)의 반감이 임명되
선부 / 選部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문신의 선임·공훈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1275년(충렬왕 1) 원의 간섭으로 3성 6부제가 격하 개편, 1298년(충렬왕 24)에 이부와 예부를 병합한 전리사가 전조로 되면서, 예부의 기능은 의조로 분리되었다. 그러나 1308년(충렬왕 34) 전조
선부수삼천 / 宣部守三薦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관을 천거하던 제도. 무과에 급제한 사람을 문벌에 따라서 선전관·부장·수문장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추천하였다. 선전관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선천, 부장을 추천하는 것을 부천, 수문장을 천거하는 것을 수천이라고 하였다. 또한, 선전관과 부장의 후보자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