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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신탁통치안 / 信託統治案 [정치·법제/정치]

    제2차 세계대전 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된 한반도를 미, 영, 중, 소 4개국의 신탁통치하에 둔다는 안. 1943년 영국 수상 이든과 미국대통령 루스벨트의 워싱턴회담에서였다. 이후 카이로, 테헤란, 얄타, 포츠담회담을 거치면서 구체화되었다. 미국이 제시한 탁치안에 소련

  • 신포 / 身布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군역 대신으로 바치던 베. 정군의 부경번상 때 모든 경비는 보인 2인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다. 본래 미곡을 바쳤으나 이를 지참하고 번상하는 데 불편이 많았으며, 점차 베가 널리 사용됨에 따라 정군이 보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베였으므로 보인이 정군에게 바치는

  • 신해통공 / 辛亥通共 [경제·산업]

    1791년 조선 후기의 문신 채제공의 건의로 시행된 통공발매정책. 조선 후기에 육의전을 제외한 일반시전이 소유하고 있던 금난전권을 폐지하여 비시전계 상인들의 활동을 용인한 상업정책이다. 이 정책을 통해 도시빈민층과 영세상인 및 소생산자가 보호받을 수 있었고, 상업의 발

  • 신흥창 / 新興倉 [경제·산업/경제]

    고려시대 개경에 있었던 경창. 설치연대 미상. 선종 때부터 그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 1090년(선종 7)에 지진으로 인해 한 때 소실되었다가, 고종 연간에 박훤의 건의에 따라 재건, 충렬왕 때까지 존속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곡물은 물론이고 포백과 은 등의 다양한 물

  • 심약 / 審藥 [과학기술/의약학]

    조선시대 종9품 외직. 궁중에 바치는 약재를 심사, 감독하기 위하여 각 도에 파견한 관원으로 전의감·혜민서의 의원 중에서 선임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각 도의 감영과 절도사가 있는 주진에 배치하였으며, 전라도의 경우 제주에도 1인을 두었다.

  • 쌍성총관부 / 雙城摠管府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몽고가 고려의 화주 이북을 직접 통치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부. 화주에 치소가 있었으며, 등주·정주·장주·예주·고주·문주·의주와 선덕진·원흥진·영인진·요덕진·정변진 등을 관할하였다.

  • 아동복지사업 / 兒童福祉事業 [사회/사회구조]

    아동 자신이 결함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정적인 결함으로 인해 자신의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국가나 민간단체가 행하는 조직적인 보호활동. 아동복지사업은 주로 요보호아동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되어 왔는데, 아동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

  • 아악서 / 雅樂署 [예술·체육/국악]

    고려 말 조선 초에 궁중음악을 관장하기 위하여 예조 아래 두었던 음악기관의 하나 본래 1391년(공양왕 3) 종묘의 악가를 익히기 위하여 고려의 음악기관으로 설치되었으나, 고려가 망함으로써 1392년(태조 1) 전악서와 함께 계승되었다. 주요업무는 종묘제향악과 같은 제

  • 악기도감 / 樂器都監 [예술·체육/국악]

    조선시대 악기와 제복 제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임시로 세웠던 관청. 세종 이전에 이미 두번씩 설치된 바 있으며, 1424년(세종 6)에도 악기제작을 위하여 설치되었다. 이 때 제작된 악기들은 생지·화, 우, 금, 슬, 대쟁, 아쟁, 거문고, 당비파 , 향비파

  • 악기조성청 / 樂器造成廳 [예술·체육/국악]

    조선 후기 악기제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였던 관청. 1682년(숙종 8) 종묘 영녕전에 쓸 방향을 만들려고 처음 설립, 1710년 전정헌가(殿庭軒架)의 편종과 편경의 제작을 위해서 다시 설치하였다. 1744년(영조 20) 창덕궁의 화재로 타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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