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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역사
  • 숙빈최씨사우제문원고 / 淑嬪崔氏祠宇祭文原稿 [역사/조선시대사]

    1726년(영조 2) 11월에 영조가 모친 숙빈최씨의 사우(祠宇)에 전배례(展拜禮)를 올릴 때 바친 제문 초고. 돌아가신 모친을 절실히 사모하는 영조의 심경이 잘 묘사되어 있다. 말미에 영조의 후궁이자 효장세자(孝章世子)의 모친인 정빈이씨(靖嬪李氏)에 대한 짤막한 축

  • 숙종 / 肅宗 [역사/조선시대사]

    1661(현종 2)∼1720(숙종 46). 조선 제19대 왕. 현종의 외아들, 어머니는 김우명의 딸인 명성왕후이다. 비는 김만기의 딸인 인경왕후, 계비는 민유중의 딸인 인현왕후, 제2계비는 김주신 딸인 인원왕후이다. 1667년 정월 왕세자에 책봉되고, 1674년 8월

  • 숙종실록 / 肅宗實錄 [역사/조선시대사]

    조선 제19대 왕 숙종의 재위 기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 1674년 8월부터 1720년 6월까지 숙종의 재위 45년 11개월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65권 73책. 활자본. 책의 체재를 보면 권1·2를 1책으로 묶었고, 권13· 14· 15· 32· 34· 38·50

  • 순검 / 巡檢 [역사/근대사]

    갑오개혁 때 신식 경찰제도가 실시되면서 설치된 관직. 1894년 7월 14일 종전의 좌우포도청을 합쳐서 경무청을 신설, 경무청은 내무아문에 속하였고 서울의 경찰사무를 맡아보았다. 경무청의 관제는 경무사, 경무관, 총순, 순검 등으로 되어 있었고, 총순이 판임관으로 순검

  • 순열사 / 巡閱使 [역사/근대사]

    1900년 3월에 신설된 원수부의 관직. 순열사는 원수부 소속 4국의 국장이나 육군 장관 중에서 황태자가 위임하여 각 군대를 돌아보며 검열하게 하였다. 순열사와 순열부사가 있었으며 각 군대의 군기상태, 복무상태, 교육정도, 영양상태 등을 검사하고 법령의 실시를 살피며

  • 순원왕후 / 純元王后 [역사/조선시대사]

    조선 후기의 비(1789∼1857). 안동김씨 영안부원군 조순의 딸이다. 1800년(정조 24) 초간택ㆍ재간택을 거쳐 정조의 뜻이 결정되었다. 1802년(순조 2) 10월 왕비로 책봉되었다.

  • 순조 / 純祖 [역사/조선시대사]

    조선 제23대 왕(1790∼1834). 재위 1800∼1834년. 정조의 둘째 아들. 11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니, 대왕대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하게 되었다. 1804년 12월 대왕대비가 물러남으로써 친정을 시작하였으나 안동김씨의 세도정권이 확립되어 정치기강이 무너졌

  • 순종 / 純宗 [역사/근대사]

    조선왕조 마지막 제27대 왕(1874-1926). 재위기간은 1907-1910년까지이다. 1907년 7월 대한제국 황제로 즉위한 직후 한일신협약 강제 체결로 정부 각부의 차관을 일본인으로 교체하게 되면서 사실상 국정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왕의 권한을 잃은 채 명목상

  • 순화군 / 順和君 [역사/조선시대사]

    ?∼1607(선조 40). 조선 중기의 왕자. 선조의 여섯째 왕자, 어머니는 순빈김씨, 부인은 황혁의 딸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왕의 명을 받아 황정욱·황혁 등을 인솔하고 근왕병을 모병하기 위해서 강원도에 파견되었다.

  • 순회재판소 / 巡回裁判所 [역사/근대사]

    1895년 3월부터 1907년까지 조문상으로만 설치되었던 법원.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일제의 강제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근대적인 재판제도가 도입되어 형식상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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