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정치·법제 총 2,79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분야 : 정치·법제
서상우증시문서 / 徐相雨贈諡文書 [정치·법제]
1910년(융희 4) 8월 고 판서 서상우(徐相雨)에게 '문헌(文憲)'이라 시호를 내리면서 발급한 칙첩. 문서에는 '근학호문왈문 행선가기왈헌'이라 적어 문헌이란 시호를 내린 연유를 적었다. 1910년(융희 4) 7월 26일 순종은 28명에게 시호를 내렸다.
서수 / 書手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서리직. 고려시대에 각 관청에 소속된 이속직은 크게 서리직과 잡직 계통의 잡류로 나누고, 서리직은 입사직과 미입사직으로 구분된다. 그 중 서수는 장고 등과 함께 미입사직에 해당된다. 서수는 중서문하성에 26인, 예문관에 1인, 비서성에 15인, 어서원에 2
서수붕 / 徐壽朋 [정치·법제/외교]
?-1901. 중국 청말 초대 주한공사. 1875년 도원의 직함으로 미일공관 2등 참찬이 되었다. 1898년 안휘휘령지태광도를 제수받고 이어 안휘안찰사로 자리를 옮겼다. 1898년 6월 24일(음력) 청국은 안휘안찰사 서수붕을 3품경당후보로 제수하여 '주찰조선국흠차대신
서신보승급문서 / 徐臣輔陞級文書 [정치·법제]
1908년(융희 2) 9월 9일. 정2품 정헌대부 서신보(徐臣輔)를 종1품 숭정대부에 승서하는 임명장. 당시 승급사실은《순종실록》에도 기재되어 있는데, 이 문서를 통해 실제를 파악할 수 있다.
서얼금고법 / 庶孽禁錮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양반의 자손이라도 첩의 소생은 관직에 나아갈 수 없게 한 제도. 서얼에 대한 차별의 규정은 ≪경국대전≫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명시되어 있다. 예전(禮典) 제과조(諸科條)에 죄를 범해 영구히 임용할 수 없게 된 자, 장리(贓吏)의 아들, 재가하거나 실행한
서연 / 書筵 [정치·법제/정치]
조선시대 왕세자를 위한 교육 제도. 서연관의 자격 조건은 학문이 뛰어나고 단정한 사람이어야 하며, 비록 서연관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파직되었다. 그러나 서연관은 세자를 근시함으로써 왕이나 세자의 지우를 얻을 기회가 많
서연관 / 書筵官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왕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던 관리들의 총칭. 고려시대의 서연관에 대해서는 그 직제만 겨우 알 수 있다. 또, 고려 말에 경연이 서연으로 격하됨에 따라, 서연관도 왕의 교육을 담당하던 관리들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서연관은 문과급제자 가운데서 학문과 덕망이
서염순증시문서 / 徐念淳贈諡文書 [정치·법제]
1910년(융희 4) 8월 고판서 서염순(徐念淳)에게 '문숙(文肅)'이란 시호를 내리면서 발급한 칙첩. 문서에는 '근학호문왈문 집심결단오라숙'이라 적어 문숙이란 시호를 내린 연유를 적었다. 1910년 8월 26일 순종은 57명에게 시호를 내렸다.
서예 / 書藝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서리직. 중서문하성에 2인, 춘추관에 4인, 동궁에 2인, 비서성에 18인을 두었으며 태사서예도 있었다. 서예는 입사직으로서 동정직이 설정되어 있었다. 한편, 중서서예·비서서예·사관서예·태사서예는 1076년(문종 30)의 전시과에서 제16과에 해당되어 전지
서예원시장 / 徐禮元諡狀 [정치·법제]
조선 중기의 무신 서예원(徐禮元)에 대해 시호를 주층하기 위해 1902년(고종 39)에 서정순(徐正淳)이 지어서 봉상시에 올린 시장. 이 시장은 군배신의 벼슬이 추증된 직후 궁내부특진관 서정순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이 시장에는 서예원이 어떤 시호를 받았는지는 보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