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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건신대위 / 建信隊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정6품 토관계 위호. 1457년(세조 3) 경관직의 관계와 구분하여 제정되었고, 함경도와 평안도의 토착 무인들에게만 수여되었다.
건충대위 / 建忠隊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정5품 토관계 위호. 1457년(세조 3) 경관직 관계와 구분하여 제정되었고, 함경도와 평안도의 토착 무인들에게만 수여되었다.
검률 / 檢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율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종9품 관직. 조선시대에는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에 범죄사실에 따라 정확히 율문을 적용함으로써 공평을 기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겼다. 검률은 일종의 기술관이었다.
검상 / 檢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정부의 정5품의 관직. 정원은 1인이다. 상위의 사인, 하위의 사록과 함께 실무를 담당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검상조례사의 책임자로서 녹사를 거느리고 법을 만드는 업무를 관장하였다.
검상조례사 / 檢詳條例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전기에 법제업무를 관장하던 관서. 1392년(태조 1) 7월 관제를 제정할 때에 도평의사사 아래에 설치되었고, 검상 2인, 녹사 3인을 두었으며 겸직이었다. 1414년(태종 14)에 의정부의 국정총할권이 없어지자 예조에 소속되었다가 세조 때 ≪경국대전≫ 제정에
검시관 / 檢屍官 [과학기술/의약학]
조선시대 변사자의 시체를 검사하던 관원. 검시 절차에 따라 초검관·복검관·삼검관 등으로 불리었다. 검시관들은 구리로 만든 검시척(檢屍尺)과 은비녀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검시의 정밀을 기하고, 독살 여부를 판단하였다.
검시장식 / 檢屍狀式 [과학기술/의약학]
시체 사인에 대한 의원의 의견서. 종래 조선에서는 형정에서 법의학적인 지식을 요하는 인명치사사건에 대하여는 준엄하게 다루었다. 검시제도를 실시한 것은 문헌상으로는 조선 세종 때부터라고 추정되고 있다.
검열 / 檢閱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예문관의 정9품 관직. 1392년(태조 1)에 고려관제를 따라 예문춘추관을 설치하면서, 정9품인 직관으로 개칭하였다가 1401년(태종 1) 7월에 춘추관·예문관을 분리하면서 다시 검열로 고치고 예문관에 속하게 하였다.
검인관 / 鈐印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과거의 시권에 확인 도장을 찍던 과장 종사관. 조선 초기에는 예조좌랑이 당연직으로 임명, 후기에는 예문관·성균관·교서관·승문원의 4관 관원 중에서 차출, 임명하였다. 시권의 날인은 시권을 넣은 겉봉투에 하는 외타인(外打印)과 시폭에 하는 내타인(內打印)이 있
격간법 / 隔間法 [문학]
조선시대 한글편지 투식. 편지 원문에서 한 자 정도를 여백으로 비워 관련 인물에게 존대를 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표시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