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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전 / 色典 [경제·산업/경제]
고려시대 조창에 소속되어 있던 향리. 고려는 왕권의 강화와 함께 세곡 운송을 위해 각지에 조창이라는 창고를 설치하였다. 조창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군현과 같은 존재로 관할 구역과 주민 그리고 치소와 지배기구를 가진 일종의 행정구역이었다. 조창에는 판관·색전·초공(뱃
서원전 / 書院田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서원의 경영·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설정된 토지. 서원전은 보통 유림에서 거둔 기부나 피제사자의 후손이 낸 갹금(醵金)으로 설정되는 것이 상례지만, 사액서원과 같은 저명한 큰 서원에 대해서는 선유를 존숭하고 교화를 장려하는 뜻에서 국가나 국왕이
서적전 / 西籍田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개성의 동남문인 보정문 밖 20리에 설치되어 있었던 적전. 조선 태종 때 국왕의 친경의례를 위해 신왕조의 수도인 한성의 흥인문 밖에 새로 적전을 설치함에 따라 전자를 서적전, 후자를 동적전이라 칭하게 되었다. 그 뒤 국왕의 친경은 동적전에서만 단속적으로 거행되
성당창 / 聖堂倉 [경제·산업/경제]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에 설치되었던 조선시대의 조창. 전주·용안·임실·남원·임피·김제·장수·금구·운봉·익산·만경·여산·금산·진산·태인·옥구·진안·고산·무주·함열 등 20개 고을의 세곡을 수납하였다. 성당창에는 배 한 척의 적재량이 500∼600석인 조선 63척
수릉군전 / 守陵軍田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왕과 왕비 및 왕족의 무덤을 지키는 수릉군에게 지급하는 토지. 이 토지는 수릉군에게 수릉군이 공역에 종사하는 동안 스스로 경작할 수 있도록 2결(結)의 관유지에 대한 경작권을 부여하고 동시에 공세(公稅)를 면제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동법이 실시된 조선 후기
수세 / 收稅 [경제·산업/경제]
전세 부과에 관한 규정 모음. 내용적으로 보편적인 국가수조지인 일반 민전(民田)을 대상으로 하였다. 공처에 절급된 전지의 조세 관계는 제전조(諸田條)에서 다루어졌다. 본 수세조의 규정은 연분법과 재상의 판정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필지마다 답험리원이 정세하던 태종대
수참 / 水站 [경제·산업/경제]
고려·조선시대 진도에 설치되어 강상의 수송을 담당한 조창. 조선시대에는 1395년(태조 4) 정월에 수참전운소완호별감을 두어 용산강에서 충주 연천에 이르는 지역에 7개소의 수참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각 수참에는 민호 30호를 예속시키고, 참선(站船)을 배치하였다. 이
수표 / 手票 [경제·산업/경제]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수취인(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 우리 나라에서는 1932년 <조선민사령>에 따라 제네바조약에 의거한 일본수표법이 준용됨으로써 비로소 수표가 등장하였다. 그러다가 1962년 1월에 <수표법>이 제정되어, 1963년
시전 / 市廛 [경제·산업/경제]
옛날 전통 사회의 성읍이나 도시에 있던 상설 점포. 조선시대에는 건국 초부터 관부가 중심이 되어 다른 여러가지 수도 건설 사업과 함께 시전 건설 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에 옮겼다. 1410년(태종 10) 2월 먼저 시전의 지역적 경계를 정해, 대시는 장통방, 미곡과 잡
시탄비 / 祡炭費 [경제·산업/경제]
숯과 석탄 등의 시탄(祡炭)을 구입하는 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