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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승훈랑 / 承訓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6품 하계 문신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 제정될 때 정6품 상계는 승의랑, 하계는 승훈랑으로 정하여졌다. 정6품 관직으로는 좌랑·감찰·사평(司評)·정언(正言)·검토관(檢討官)·수찬(修撰)·전적(典籍)·기사관·교검(校

  • 시강관 / 侍講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경연의 정4품 관직. 태조 때에는 고려의 제도인 강독관 4인을 두었는데, 정종 때에 시강관과 시독관으로 분리하였다. 세종 때에는 집현전의 부제학이 이를 겸하였으며, 성종 이후에는 홍문관의 직제학·전한·응교·부응교가 이를 겸하였다.

  • 시독관 / 侍讀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경연의 정5품 관직. 조선 태조 때에는 고려의 제도인 강독관 4인을 두었었는데, 정종 때에 시강관과 시독관으로 분리하였다. 그 뒤 세종 때에는 집현전의 직제학이 이를 겸하였으며, 성종 이후에는 홍문관의 교리와 부교리가 이를 겸하였다.

  • 시마 / 緦麻 [사회/가족]

    상례(喪禮)의 오복제도(五服制度)에 따른 상복. 시마에는 3개월간 상복을 입는데, 이때의 상복을 시마복이라 하고, 시마복을 입는 친족의 범위를 시마친이라 한다. 시마친의 범위는 위로 고조를 중심으로 한 후손, 아래로는 4대손, 즉 8촌까지를 망라하고 있다. 시마복은 김

  • 시약청 / 侍藥廳 [과학기술/의약학]

    조선시대 궁중의 의약관계룰 관장하였던 임시관서. 1565년(명종 20) 9월에 왕의 질병을 치료위해 설치, 1618년(광해군 10) 2월에 왕비의 병후, 1674년(현종 15) 2월에 왕의 중환, 1821년(순조 21) 3월에 왕대비의 병, 1834년 순조의 위독으로

  • 시위대 / 侍衛隊 [역사/근대사]

    구한말 국왕을 호위한 부대. 1895년 훈련대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삼국간섭에 의해 일제의 세력이 약화되자, 1895년 5월 독자적으로 시위대를 설치하였다. 시위대는 1907년 8월 훈련원에서 군대해산식을 거행당하고 폐지되었다. 당시 제1대대장 박승환의 자결을 계기로

  • 시정기 / 時政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에 국가의 예악형정 등의 대·소사를 춘추관에서 정리한 기록. 국가의 중요한 기밀 사항과 인물 현·불초 등의 평가는 시정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매월 당상관 1인이 춘추관에 와서 시정기 수찬의 근만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또 이 시정기는 매년 책으로 편집하

  • 시종무관부 / 侍從武官府 [역사/근대사]

    대한제국 때 황제의 신변경호를 담당했던 무관의 관아. 시종무관은 연습이나 기타 군사상의 시찰을 위하여 파견되기도 하였으며, 황제에게 자문하는 구실도 하였다. 관원으로는 대장, 또는 부장으로 임명하는 무관장 1명, 3품계의 영관 또는 정위로 임명하는 시종무관 8명, 서기

  • 시종신 / 侍從臣 [역사/근대사]

    조선시대 이후 국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며 국사를 처리했던 신하의 총칭. 홍문관의 옥당, 사헌부 및 사간원의 대간, 예문관의 검열, 승정원의 주서 등을 일컬었는데, 구한말 때의 시종원에는 경 1인, 시종장, 시종, 시어, 봉시 등의 관직이 있었다. 이 밖에도 시강원이나 황

  • 시종원 / 侍從院 [역사/근대사]

    1895년 관제개혁 때 임금의 비서, 어복, 어물, 위생 등을 맡았던 궁내부 산하 관서. 종래의 경연청이 폐지되자, 시종원에서 시강과 시종을 담당하였다. 그 뒤 경연원이 다시 설치됨으로써 시강 업무는 그곳으로 넘어갔으며, 1910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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