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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역사
세도정치 / 勢道政治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에 총신 또는 척신이 오로지 정치를 한 변태적인 정치. 정조초에 세도의 책임을 부여받은 홍국영(洪國榮)의 독천(獨擅)이 효시로 여겨지고 있다. 이어 김조순의 안동 김씨 이외에 시파의 대가인 남양 홍씨·풍양 조씨·여흥 민씨·동래 정씨·나주 박씨 등이 제휴하여 척
세조 / 世祖 [역사/조선시대사]
1417(태종 17)∼1468(세조14). 조선 제7대 왕. 세종의 둘째 아들, 문종의 아우, 어머니는 소헌왕후 심씨이다. 왕비는 정희왕후 윤씨이다. 1452년 5월에 문종이 죽고 어린 단종이 즉위하였다. 이에 7월부터 그는 심복인 권람·한명회 등과 함께 정국 전복의
세조대왕의 행장 / 世祖大王의 行狀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7대 국왕인 세조(世祖)의 행장(行狀). 원문은《세조실록(世祖實錄)》14년(1468, 무자) 9월 16일(임신)조에도 보인다. 행장은 죽은 사람의 성명·가계·행적·유족 등을 기록한 글이다.
세종 / 世宗 [역사/조선시대사]
1397(태조 6)∼1450(세종32). 조선 제4대 왕. 태종의 셋째아들, 어머니는 원경왕후 민씨이다. 비는 심온의 딸 소헌왕후이다. 1408년(태종 8) 충녕군에 봉해지고, 1412년 충녕대군에 진봉되었으며, 1418년 6월 왕세자에 책봉되었다가 같은 해 8월에 태
소령묘석물간역과 포상명세서 / 昭寧廟石物看役과 褒賞明細書 [역사/조선시대사]
포상명세서. 소령묘(昭寧廟) 석물(石物)을 보수하는 일에 참여한 인원에 대한 명단과 상품을 적은 문서이다. 언제의 일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본문의 '소령묘'라는 표기로 미루어 1744년(영조 20) 이후의 문서임을 알 수 있다.
소령제서 / 昭寧題書 [역사/조선시대사]
숙빈최씨 묘호 글씨. 숙빈최씨의 묘호(墓號)인 '소령(昭寧)'을 좌우에 두 글자씩 해서로 쓰고, 아래에 현판 등을 만드는 지침을 초서로 썼다. 소령이란 묘호는 1744년(영조 20) 새로 정한 것으로 이 필적은 이듬해 8월 중순에 쓴 것이다. 《영조실록(英祖實錄)》에
소모관 / 召募官 [역사/근대사]
구한말 병란이 발발했을 때 그 지역의 향병을 모집하기 위하여 국왕이 임시로 임명하던 관리. 소모관은 향병 소모 외에도 적 진영의 탐지, 적의 귀순권유, 나아가서는 전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특히, 한말 의병전쟁 때에는 각 의병진에서 군사를 증모하기 위하여 유망한 인물들
소무공신 / 昭武功臣 [역사/조선시대사]
조선 인조 때 이인거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1등의 홍보에게 수충분의결책청난소무공신, 2등의 이탁남과 원극함에게 수충분의청난소무공신, 3등의 이윤남·신응영·진극일에게 수충분의소무공신이라 하여 모두 6인이 책록되었다.
소유영빈수경원비 / 昭裕暎嬪綏慶園碑 [역사/조선시대사]
영조의 후궁 영빈이씨(暎嬪李氏)의 묘비를 종이에 떠낸 뒤 족자 형태로 장황하여 만든 탑본. 전면과 음기가 각각 3점씩 남아 있다. 이 묘비는 1899년(광무 3)에 영빈에게 소유(昭裕)라는 시호를 올리고 의열묘(義烈墓)를 수경원(綏慶園)으로 격상할 때 세운 것이다.
속대전 / 續大典 [역사/조선시대사]
1746년(영조 22)에 ≪경국대전≫ 시행 이후에 공포된 법령 중에서 시행할 법령만을 추려서 편찬한 통일 법전. 6권 4책. ≪경국대전≫의 시행 뒤 ≪대전속록≫·≪대전후속록≫이 나오고 계속해서 법령이 증가했으나, 이들 법전과 법령간에 상호 모순되는 것이 많아 관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