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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순장 / 巡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야간에 궁궐이나 도성 안팎의 경계를 맡아 지휘하는 임시직 군관. 원래 도성의 행순(行巡)은 고려 후기 이래 순군만호부에서 장악하였고, 조선 초기에도 순군만호부의 후신인 의금부가 관장하였는데, 세조 때를 전후하여 병조가 총괄하게 되었다. 또한 도성의 안팎을 순

  • 순회재판소 / 巡回裁判所 [역사/근대사]

    1895년 3월부터 1907년까지 조문상으로만 설치되었던 법원.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일제의 강제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근대적인 재판제도가 도입되어 형식상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었다.

  • 숭록대부 / 崇祿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1품 상계 문신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상계는 숭록대부(崇祿大夫), 하계는 숭정대부(崇政大夫)로 정하여졌다.

  • 숭정대부 / 崇政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1품 하계 문신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상계는 숭록대부(崇祿大夫), 하계는 숭정대부(崇政大夫)로 정하여졌다.

  • 습독관 / 習讀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에 승문원·사역원·관상감·전의감·훈련원 등에 두었던 관직. 각기 이문(吏文)·중국어·천문학·의학·군사학 관계의 지식을 강습시키기 위해 선발한 관원이었다. 그런데 대개 다른 관서의 하급 관원들로서 겸임시켰기 때문에 겸습독관이라고도 하였다.

  • 승 / 丞 [역사/근대사]

    구한말 궁내부 소속의 비서감 및 비서원의 관직. 관등은 주임관과 칙임관이다. 1894년 갑오개혁 때 왕명의 출납을 맡던 승정원이 승선원으로 바뀌어 궁내부에 소속되었다. 1895년 승선원이 비서감으로 바뀔 때 승 1인이 주임관으로 임용되었고, 같은 해 비서감이 비서원으로

  • 승과 / 僧科 [종교·철학/불교]

    고려·조선시대 승려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과거. 교종선과 선종선 두 종류가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승과가 처음 생긴 것은 고려 광종 때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즉, 광종이 귀화인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958년(광종 9)에 관리 등용책의 하나로서 진사과와 명경과를

  • 승군 / 僧軍 [종교·철학/불교]

    나라의 위난을 구하기 위하여 승려들이 조직한 군대. 1592년(선조 25)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휴정은 전국 사찰에 나라를 구할 것을 호소하는 격문을 보냈고, 전국 각지에서는 의승군이 궐기하여 왜적을 물리치는 데 몸을 아끼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인 싸움은 영규의 청주성

  • 승녕부 / 承寧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태조가 정종에게 양위하고 태상왕(太上王)으로 있을 때 세운 관서. 1400년(정종 2) 6월 왕세제 방원(芳遠)의 간청으로 태상궁(실제는 상왕궁)을 세워 궁호를 덕수궁, 부호를 승녕부라 하였다. 그리고 관제를 정해 반차를 삼사(三司) 1인, 윤(尹) 2인, 소윤

  • 승문원 / 承文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대교린에 관한 문서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서. 1411년에 승문원으로 개칭, 도제조 3인, 제조·부제조는 정원이 없으며, 판교 1인, 참교 1인, 교감 1인, 교리 2인, 교검 2인, 박사 2인, 저작 2인, 정자 2인, 부정자 2인이 있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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