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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상장군 / 上將軍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 중앙군의 최고지휘관. 이군육위에 각 1인씩 소속되어 8인의 상장군이 편제, 무반으로는 최고의 품계인 정3품이다. 정1품의 품계까지 승진할 수 있는 문관에 비하여 무관의 지위가 뚜렷이 격하되어 있다. 응양군은 용호군과 함께 근장이라 하여, 왕의 친위군으로서 국

  • 상적창 / 常積倉 [정치·법제/법제·행정]

    1308년(충선왕 즉위년)에 설치된 왕실의 출납창고. 관원으로는 정5품의 사 인, 정6품의 부사 1인, 정7품의 승 1인이 있었다. 창고보유의 물화는 곡물과 아울러 소금이 중심이었다. 상적창에서도 내고(內庫)·안국사(安國社) 등 궁실의 창고와 마찬가지로 적지않은 염분

  • 상전 / 尙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시부의 정4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궁중 내의 전명(傳命)에 관한 일을 맡아 하였다. 환관으로 임명되었다.

  • 상전 / 賞典 [정치·법제]

    공로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상을 주는 규정. 의궤에는 행사나 공사 종사자에 대한 시상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나 공사가 끝나면 주무 관청이 주관이 되어 행사나 공사와 관련한 문서를 정리ㆍ편집하여 의궤를 제작하는데, 이때 좌목ㆍ도형ㆍ이문ㆍ내관ㆍ

  • 상정 / 尙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6품 내명부의 궁관직. 원래 궁정(宮正)으로 설정되었던 것이 칭호만 상정(尙正)으로 고쳐져서 직분상의 변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궁정(宮正)은 계령(戒令)·규금(糾禁)·죄벌(罪罰) 등의 일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상제 / 尙除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시부의 정8품 관직. 정원은 6인이다. 궁궐 내의 청소업무를 총관하였다. 환관으로 임명되었다.

  • 상제 / 祥祭 [정치·법제]

    국상에서 고인의 두 번째 기일에 지내는 제사. 상제는 초상에서부터 윤달을 계산하지 않고 25개월째 되는 두 번째 기일에 지내는 제사이다. 다만 내상이 먼저 난경우에는 윤달을 계산하지 않고 13개월이 되면 첫 번째 기일에 지낸다. <주자가례>에는 소상과 대상이 있는데

  • 상주국 / 上柱國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정2품 훈직. 벼슬은 관·작·훈으로 구별된다. 이 가운데 훈은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명예직으로, 상주국은 바로 이 훈에 해당된다. 고려시대의 훈직은 상주국과 주국의 두 가지가 있었다. 문종 때 상주국은 정2품으로 주국은 종2품으로 하였는데, 충렬

  • 상중치제홀기 / 喪中致祭笏記 [정치·법제]

    임금이 제문과 제물을 보내어 죽은 신하를 제사하는 치제의 절차를 기록한 홀기. 수정한 흔적으로 보아 완성본은 아니다. 작성된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판심에 이왕직이 찍힌 용지로 보아 일제강점기 이왕직에서 작성한 문서이다.

  • 상지관 / 相地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관상감에 소속된 풍수지리 전문직 관원. 정원은 7인이다. 서반체아직의 품계를 받았다. 이들은 왕실의 능묘나 태봉(胎峰) 예정지를 고르기 위해 각지에 파견되었고, 산릉을 조성하거나 개축할 때 공사를 지휘, 감독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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