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도 2,13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제도
  • 수영 / 水營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수군절도사가 주재하던 병영. ≪경국대전≫ 의하면 수영이 설치된 곳은 다음과 같다. 즉, 경기도는 남양화량만, 충청도는 보령, 경상도는 동래에 좌수영, 가배량에 우수영, 전라도는 순천 오동포에 좌수영, 해남에 우수영을 두었다. 조선 초기의 수군편성이 엄격한 지

  • 수운판관 / 水運判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경기도관찰사 예하에서 한강 수운을 담당하던 관직. 중앙의 전함사(典艦司)에 배속되어 선박의 건조나 수리 등의 일에도 참여하였다.

  • 수의도위 / 守義徒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종7품 토관계. 토관직에는 본도사람을 동반은 관찰사가, 서반은 절도사가 임명하였다. 토관계는 정5품부터 종9품까지이며, 토관계를 가진 사람이 경관직을 받을 때는 1품을 내려 받고, 토관계의 가계(加階)에 필요한 사수(근무일수)는 경관과 같았으나, 6품

  • 수직관 / 守直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기로소에 소속된 문신 참하관(특히 정7품)의 겸직. 정원은 2인이다. 근무일수가 900일이 차면 종6품에 승자되었다. 그리고 직제상 기로소에 소속되기는 하나 그 기능은 기로들에 관련된 예우를 담당한 비서장(祕書長)·전무관(典務官)·녹사(錄事)와는 달리 태조

  • 수직왜인 / 受職倭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투화 혹은 향화한 일본인에게 준 관직. 왜구의 두목이나 특수한 기술을 가진 자 또는 왜구의 토벌에 공이 있는 자에게 관직을 수여하였다. 수직인은 그 공로나 신분에 따라서 사정(司正)·사과(司果) 등 미관말직에서부터 당상관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이 있었으며,

  • 수찬 / 修撰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홍문관의 정5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1463년(세조 9) 11월 홍문관이 신설된 뒤에 증설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때의 홍문관 기능은 장서를 보관하는 임무에 그쳤다. 학술·언론기관으로서의 홍문관은 1478년(성종 9)에 집현전의 기능과 직제를 이

  • 수찬관 / 修撰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춘추관의 정3품 당상관. 타관이 겸하였다. ≪경국대전≫에 정3품아문으로 한 것은 정1품에 영사(領事) 1인과 감사(監事) 2인, 정2품에 지사(知事) 2인, 종2품에 동지사(同知事) 2인이 있었지만 모두 재신으로 타관이 겸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장관은 정3

  • 수참 / 水站 [경제·산업/경제]

    고려·조선시대 진도에 설치되어 강상의 수송을 담당한 조창. 조선시대에는 1395년(태조 4) 정월에 수참전운소완호별감을 두어 용산강에서 충주 연천에 이르는 지역에 7개소의 수참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각 수참에는 민호 30호를 예속시키고, 참선(站船)을 배치하였다. 이

  • 숙부인 / 淑夫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문무관처가 내린 정3품 당상 작호. 문무관 정3품의 당상관인 통정대부(通政大夫)·절충장군(折衝將軍)의 적처에게 내린 작호이다.

  • 숙인 / 淑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문무관처에게 내린 정3품 당하 작호. 문무관 정3품의 당하관인 통훈대부(通訓大夫)·어모장군(禦侮將軍)의 적처(嫡妻)와 종3품의 중직대부(中直大夫)·중훈대부(中訓大夫)·건공장군(建功將軍)·보공장군(保功將軍)의 적처에게 내린 작호이다.

페이지 / 214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