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도 총 2,13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제도
수영 / 水營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수군절도사가 주재하던 병영. ≪경국대전≫ 의하면 수영이 설치된 곳은 다음과 같다. 즉, 경기도는 남양화량만, 충청도는 보령, 경상도는 동래에 좌수영, 가배량에 우수영, 전라도는 순천 오동포에 좌수영, 해남에 우수영을 두었다. 조선 초기의 수군편성이 엄격한 지
수운판관 / 水運判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경기도관찰사 예하에서 한강 수운을 담당하던 관직. 중앙의 전함사(典艦司)에 배속되어 선박의 건조나 수리 등의 일에도 참여하였다.
수의도위 / 守義徒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종7품 토관계. 토관직에는 본도사람을 동반은 관찰사가, 서반은 절도사가 임명하였다. 토관계는 정5품부터 종9품까지이며, 토관계를 가진 사람이 경관직을 받을 때는 1품을 내려 받고, 토관계의 가계(加階)에 필요한 사수(근무일수)는 경관과 같았으나, 6품
수직관 / 守直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기로소에 소속된 문신 참하관(특히 정7품)의 겸직. 정원은 2인이다. 근무일수가 900일이 차면 종6품에 승자되었다. 그리고 직제상 기로소에 소속되기는 하나 그 기능은 기로들에 관련된 예우를 담당한 비서장(祕書長)·전무관(典務官)·녹사(錄事)와는 달리 태조
수직왜인 / 受職倭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투화 혹은 향화한 일본인에게 준 관직. 왜구의 두목이나 특수한 기술을 가진 자 또는 왜구의 토벌에 공이 있는 자에게 관직을 수여하였다. 수직인은 그 공로나 신분에 따라서 사정(司正)·사과(司果) 등 미관말직에서부터 당상관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이 있었으며,
수찬 / 修撰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홍문관의 정5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1463년(세조 9) 11월 홍문관이 신설된 뒤에 증설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때의 홍문관 기능은 장서를 보관하는 임무에 그쳤다. 학술·언론기관으로서의 홍문관은 1478년(성종 9)에 집현전의 기능과 직제를 이
수찬관 / 修撰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춘추관의 정3품 당상관. 타관이 겸하였다. ≪경국대전≫에 정3품아문으로 한 것은 정1품에 영사(領事) 1인과 감사(監事) 2인, 정2품에 지사(知事) 2인, 종2품에 동지사(同知事) 2인이 있었지만 모두 재신으로 타관이 겸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장관은 정3
수참 / 水站 [경제·산업/경제]
고려·조선시대 진도에 설치되어 강상의 수송을 담당한 조창. 조선시대에는 1395년(태조 4) 정월에 수참전운소완호별감을 두어 용산강에서 충주 연천에 이르는 지역에 7개소의 수참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각 수참에는 민호 30호를 예속시키고, 참선(站船)을 배치하였다. 이
숙부인 / 淑夫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문무관처가 내린 정3품 당상 작호. 문무관 정3품의 당상관인 통정대부(通政大夫)·절충장군(折衝將軍)의 적처에게 내린 작호이다.
숙인 / 淑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문무관처에게 내린 정3품 당하 작호. 문무관 정3품의 당하관인 통훈대부(通訓大夫)·어모장군(禦侮將軍)의 적처(嫡妻)와 종3품의 중직대부(中直大夫)·중훈대부(中訓大夫)·건공장군(建功將軍)·보공장군(保功將軍)의 적처에게 내린 작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