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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병마절제도위 / 兵馬節制都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6품의 외관직 무관. 각도 제진의 장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반의 수령인 현령(縣令)과 현감(縣監)이 겸대하였다. 조선 건국초에 5·6품의 수령이 겸대하도록 되어 있었던 병마단련판관(兵馬團練判官)이 세조(世祖) 12년에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로 개칭된
병마절제사 / 兵馬節制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3품 수령이 겸대한 서반 관직. 조선 초기 양계에는 군익도(軍翼道)가 편성되어 있었고, 그 군사책임자 직함이 도병마사·도절제사·병마절제사 등으로 일정하지 않던 것을 1415년(태종 15) 병마절제사로 통일하였다. ≪경국대전≫의 규정에서는 경주와 전주의 부윤
병마첨절제사 / 兵馬僉節制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각 도의 병마절도사 관하에 있던 종3품 무관직. 거진의 장이다. 이들은 양계의 경직겸차하는 독진(獨鎭)의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목사(牧使)나 도호부사(都護府使)와 같이 격이 높은 수령이 겸하였으므로 문관으로 무관직을 겸대한 존재였다.
병마평사 / 兵馬評事 [정치·법제/법제·행정]
병마절도사의 막하에 있던 정6품 관직. 병영에서의 군사조치에 참여하는 한편, 문부(文簿)를 관장하고, 군자와 고과 등의 공사를 담당하였는데, 문신으로 임명되었다. 평안도(平安道)와 영안북도(永安北道)의 양병영(兩兵營)에만 두었는데,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병서 / 竝書 [언어/언어/문자]
초성·중성·종성 가운데 둘 또는 세 글자를 결합할 때 나란히 쓰는 것. 『훈민정음』에서 사용된 술어이다. 「언해」에서는 ‘쓰다’로 되어 있으며 연서(連書) 즉, ‘니쓰다’에 대립된다. 『훈민정음』 해례(解例)는, 같은 글자를 둘 나란히 쓰는 각자병서(各自並書)와
병절교위 / 秉節校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6품 하계의 무신의 품계. 교위계(校尉階)의 하한이 된다. 종6품관에게는 1438년(세종 20)에 정비된 녹과에 의거하여 실직에 따라 일년에 네 차례에 걸쳐 모두 중미(중질의 쌀) 5석, 조미(매갈로 만든 쌀) 17석, 전미(좁쌀) 2석, 황두(콩) 8석,
병조 / 兵曹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군사관계 업무를 총괄하던 중추적 기관. 병조는 이조 다음에 위치했으며 무선(武選)·병적(兵籍)·우역(郵驛) 등의 일을 맡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육조의 장관인 전서(典書)는 정3품에 불과했고, 각 조마다 2인씩 설치되어 육조의 정치적 지위는 미약했으며
병풍 / 屛風 [생활]
바람을 막거나 공간을 가리는 가리기 위하여, 또는 장식용으로 방안에 치는 물건. 실용적인 면뿐 아니라 벽면을 장식하는 장식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주술적인 염원을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병풍은 중국 주나라의 천자가 높이 8척의 판에 자루가 없는 여러 개의 도
보 / 保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실역에 복무하는 정군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신역의 단위. 16세부터 60세에 이르는 양인 장정은 군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그들의 그 복무 형태는 직접 군사 활동을 하는 정군과 정군의 군사 활동에 소요되는 재정적 뒷받침을 맡은 봉족의 두 가지로
보거주 / 保擧主 [사회/사회구조]
조선시대 과거응시자들의 신분보증인. 과거응시자들 중에서 사조 이내에 현관이 없는 자는 녹명시에 반드시 보단자를 첨부하게 하였는데 이는 신분이 미천하거나 애매한 자들의 응시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였다. 또 여기에는 과거에 관한 제반규정의 준수나 과장에서의 농간을 예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