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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도
  • 수륜원 / 水輪院 [경제·산업/산업]

    구한말 관개 등의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청. 1899년 '대한국제'가 제정, 반포되면서 궁내부에 소속되어 관개 및 관수 등의 업무를 맡아보았던 수륜과가 있었는데, 이것이 1902년에 수륜원으로 개칭되었다. 관원으로 총재 1명, 부총재 1명, 국장 1명, 과

  • 수릉군전 / 守陵軍田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왕과 왕비 및 왕족의 무덤을 지키는 수릉군에게 지급하는 토지. 이 토지는 수릉군에게 수릉군이 공역에 종사하는 동안 스스로 경작할 수 있도록 2결(結)의 관유지에 대한 경작권을 부여하고 동시에 공세(公稅)를 면제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동법이 실시된 조선 후기

  • 수문장 / 守門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도성 및 궁궐의 각 문을 지키던 관직. 1469년(예종 1)에 별도로 수문장을 두어 그 책임을 맡기게 되었다. ≪경국대전≫에는 서반의 4품 이상 중에서 망점(望點)에 의하여 충차되어 수점(受點) 입직하도록 규정되었다.

  • 수문장청 / 守門將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궁궐 문의 수위를 맡아보던 수문장들이 소속되었던 관서. 수문장청은 종6품의 수문장 5인과 종9품의 수문장 18인 등 모두 23인이 소속되도록 규정되었는바, 그들 가운데 5과는 중인이나 서얼이 허통되는 자리였고, 1과는 금군 중에서 도목 때마다 취재에 의해

  • 수민원 / 綏民院 [역사/근대사]

    1902년 외국여행권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궁내부 산하 관서. 궁내부의 부속기관으로 설치된 수민원의 관원에는 칙임관인 총재, 부총재, 감독 각 1인, 주임관인 총무국장 1인과 참서관 3인이 있었고, 참서관이 비서과장, 문서과장, 회계과장을 각각 맡았다. 그 밖에

  • 수성금화사 / 修城禁火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도성의 수축·개축과 소방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관서. 세종 초에 도성의 화재방지를 위하여 금화도감을 처음으로 두었다. 1426년(세종 8) 6월에는 성문도감(城門都監)과 합쳐서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이라 하였다. 1481년(성종 12) 3월에 다

  • 수세베기 / 수세베기 [사회/가족]

    전통사회의 이혼풍속.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남자가 그의 아내와 부부 인연을 끊을 때 이혼장을 써서 주었다. 그 이혼장을 수세라 하는데 한자로는 ‘休書(휴서)’라고 표시하였다. 한문을 배우지 못한 자나 하천인들은 문자로 된 이혼장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자가 그의 옷

  • 수술관 / 修述官 [과학기술/과학기술]

    조선시대 교식을 관측하는 일을 맡았던 관상감 소속의 관원. 처음에는 일월식 담당자 1명을 두어 삼력관이 윤번으로 맡았으나, 1741년(영조 17) 삼력관의 인원이 30명으로 확정되면서 교식(交飾) 계산 시험을 통해 우수한 자를 취해 임명하도록 했으며, 1770년(영

  • 수신사 / 修信使 [역사/근대사]

    강화도조약 이후 일본에 파견한 외교사절. 이전까지는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하는 사신을 통신사(通信使)라 불렀으나,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수신사로 바뀌었다. 이는 양국이 근대적 입장에서 사신을 교환한다는 뜻인데, 1876년과 1880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 수어청 / 守禦廳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에 설치된 중앙 군영. 수어청의 설치에 대해서는 ≪속대전≫에 1626년(인조 4) 남한산성을 수축해 청(廳)을 건설하고 광주(廣州) 등의 경기 진관을 적절하게 조절했다고 기록되었다. 그러나 당시 기록에서는 설청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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