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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 변무사 / 辨誣使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왕실이나 국가의 중요사실이 중국에 잘못 알려질 경우 이를 해명 또는 정정하기 위하여 보내는 특별사절 또는 그 사신. 왕실이나 국가의 중요사실이 중국조정에 잘못 전해졌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이를 해명하고 그 정정을 요구하기 위해 파견되었

  • 별감복 / 別監服 [생활/의생활]

    조선시대 궁중하례(宮中下隷)인 별감의 복식. 별감은 액정서(掖庭署) 소속으로 그 직책과 배속(配屬)에 따라 대전별감·중궁전별감·세자궁별감·세손궁별감의 구별이 있었다. 이들은 궁중의 크고 작은 행사에 동원되고, 임금의 행차 때는 어가를 시위하는 직분을 맡았으므로, 그 차

  • 별검 / 別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종8품 관직. 전설사(典設司)의 종8품, 빙고(氷庫)·사포서(司圃署)의 정8품 또는 종8품의 벼슬인데 무록관(無祿官)이다. 전설사에 1인, 빙고에 2인, 사포서에 1인을 두었다. 빙고(氷庫)와 사포서(司圃署)의 정8품직으로 무록관이다.

  • 별급 / 別給 [사회/가족]

    전통사회에서 친·인척에게 전답·노비 등을 특별히 증여하거나 또는 자손들에게 정해진 상속분 외에 따로 더 주던 관행. 별급의 대상이 되는 자는 주로 사위·외손자·손녀사위·수양자녀·시양자녀·첩 등이며, 처남·종손부·생질·질녀·사촌형·오촌질녀서·이성질(異姓姪)·족손도 대상이

  • 별급문기 / 別給文記 [사회/가족]

    조선시대 재산을 증여할 때 사용하던 문서양식. 특별한 사유로 재산(토지·노비)을 줄 때 작성되며, 별급할 때의 재주(財主)는 부(父)에 한정되지 않고, 조부·숙부·처부(妻父)나 기타 인척이 될 수 있으며, 별급의 사유는 과거급제, 생일, 혼인, 병의 치유, 득남, 경

  • 별례방 / 別例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궁궐내의 전각 신축·보수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호조 소속의 관서. 종묘·사직의 보수, 물품의 개비(改備), 국왕의 거처 및 각 궁궐·묘·능·원·묘 등의 보수·신축 등의 자재류와 왕의 행차 때의 의장문물의 조달, 일본과의 통신 및 중국사행의 정례적 구비물품

  • 별부사 / 別副使 [정치·법제]

    의례 때 집사관의 일종. 의례를 행할때 집사관이 많이 필요하여 의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임시로 별도의 부사로 임명된 집사관을 말한다. 부사의 경우 사자를 도와 실질적으로 의례를 집행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부사를 필요로 하여 별부사를 임명한 것이다.

  • 별사옹 / 別司饔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옹원에 소속된 관직.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잡직으로 일종으로 주로 육류요리를 담당하였다. 이는1417년(태종 17) 5월 궁궐내 잡역부들의 명칭을 정할 때 종전의 한파오치를 별사옹으로 바꾼 것이다. 몽고어 파오치는 고기를 썰거나 요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 별선군관 / 別選軍官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신체가 건강하면서 힘이 센 자로 선발되어 특별히 대전을 호위하는 군관. 호위청에 있는 군관 400인은 서울에 거주하며 궁술에 능한 자로 각 영장이 책임을 지고 선발하여 충당한다. 유급자의 정원은 95인으로 매월 1일에 궁술을 고사하여 유급자를 편입한다. 이

  • 별시 / 別試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에 정규 과거 외에 임시로 설행된 과거.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또는 인재의 등용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되었다. 1456년(세조 2)에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문과와 무과만 열었다. 초시와 복시 두 단계의 시험에 의하여 급락을 정하였다. 초기에는 세자의 탄생·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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