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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삼도득신법 / 三度得伸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송사의 판결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소청을 세 번까지로 제한하던 제도. 한편이 세 번 승소하면 패소자가 억울하더라도 다시 제소할 수 없게 한 제도적 장치이다. 조선 초기에는 한 사건에서 두 번 승소한 경우 재판이 확정된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경국대전≫에서는

  • 삼력관 / 三曆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별을 관측하는 일을 맡았던 관상감 소속의 관원. 1741년(영조 17) 30명으로 정하고, 다음해 5명을 더하여 35명으로 하였다가 1789년(정조 22) 5명을 감하여 다시 30명으로 되었다. 인원은 윤선과강지법, 강독시험을 통해 선발했다. 처음에는 천문생

  • 삼반봉직 / 三班奉職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액정국의 정9품 관직. 본래 송나라에서 시종무관의 최하위직이던 것으로, 고려에서는 남반의 관직이 되었다. 문종 관제에서의 전전승지가 1116년(예종 11)에 개칭되었다. 정원은 전전승지와 마찬가지로 8인이었을 것이다. 1308년(충렬왕 34) 액정국이 내알사

  • 삼반차사 / 三班差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액정국의 남반 초입사직. 문종 관제에서의 상승내승지를 1116년(예종 11)에 개칭한 것이다. 이 개칭의 이유는 동반이나 서반에 비해 천시되던 남반의 관직에 승지라는 호칭이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308년(충선왕 복위년) 액정국을

  • 삼반차직 / 三班借職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액정국의 남반 초입사직. 문종 관제에서의 전전부승지를 1116년(예종 11)에 개칭한 것이다. 이 개칭의 이유는 동반이나 서반에 비하여 천시되던 남반의 관직에 승지라는 호칭이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명칭은 송나라의 근시제도인 사신제를 모방한

  • 삼반차차 / 三班借差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액정국의 남반의 초입사직 가운데 최하위직. 문종 관제에서의 상승부내승지를 1116년(예종 11)에 개칭한 것이다. 이 개칭의 이유는 전전승지·상승내승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반이나 서반에 비해 천시되던 남반의 관직에 승지라는 호칭이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

  • 삼법사 / 三法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법권을 가진 세 관청. 형조·사헌부·한성부 또는 사헌부·장례원·한성부를 일컫는다. 법사란 사법권을 지닌 기관을 의미한다. 형조는 사법행정의 감독기관인 동시에 복심재판기관, 사헌부는 언론기관인 동시에 결송기관, 의금부는 추국기관인 동시에 특별재판기관, 장례원

  • 삼별초 / 三別抄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 경찰 및 전투의 임무를 수행한 부대의 명칭. 최씨 정권의 사병으로 좌별초·우별초·신의군을 말한다. 그것이 경찰·전투 등 공적 임무를 수행했으므로 공적인 군대에 준하는 것이다. 최우(崔瑀) 집권기에 나라 안에 도둑이 들끓자 용사를 모아 매일 밤에 순찰, 단속하

  • 삼사 / 三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언론을 담당한 사헌부·사간원·홍문관을 합하여 부른 말. 사헌부는 백관에 대한 감찰·탄핵 및 정치에 대한 언론을, 사간원은 국왕에 대한 간쟁과 정치 일반에 대한 언론을 담당. 홍문관은 궁중의 서적과 문한을 관장, 경연관으로서 왕의 학문적·정치적 고문에 응하는

  • 삼정이정청 / 三政釐整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에 삼정을 교구하는 일을 관장하였던 임시 관서. 1862년(철종 13) 5월에 설치되었다. 조선 후기의 이정청(釐整廳)은 원래 군제의 문란을 정리하고 군정을 쇄신하기 위한 일종의 양역변통을 위한 제도로서 1703년(숙종 29)에 설치하여 각 군문의 군액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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