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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백패식 / 白牌式 [정치·법제/법제·행정]
소과, 즉 생원·진사시의 합격자에게 수여하는 합격증서. 백색용지에 구관(具官)·성명(姓名)과 생원(生員)·진사(進士)의 구분, 성적 순위를 기록하였고 홍패(紅牌)의 경우와 같이 교지의 형식을 따랐다. ‘과거지보(科擧之寶)’를 찍었다.
백학기 / 白鶴旗 [정치·법제]
국왕의 대가 의장, 법가의장, 소가 의장, 왕세자 의장에 쓰이는 깃발. 흰색 바탕에 백학 및 운문을 그린다. 전기에는 청ㆍ적ㆍ백ㆍ황 네 가지 색의 화염각을, 후기에는 홍색의 화염각을 썼다. 왕세자 의장에서는 백학기 대신 현학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국장이나 예장 중의
뱃놀이 [생활/민속]
배를 타고 흥겹게 노는 일. ‘선유(船遊)’라고도 한다. 예로부터 선비들은 강에 배를 띄우고 연안의 경치를 감상하며 흥취에 따라 시를 짓거나 소리를 하였으며, 낚은 고기로 회를 치고 찌개를 끓여 술을 마시는 따위의 풍류를 즐겨하였다. 특히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외국 사신
번상 / 番上 [정치·법제/국방]
정군이 일정한 기간의 당번근무를 위해 서울에 올라오는 일. 세종대(世宗代)에 중앙군의 양적 확장과 번차수 증가가 이루어지고, 문종대(文宗代)에 하번 중앙군이 모두 거주지에 녹적되어 도절제사(都節制使)가 장악하면서 번상(番上)의 체제가 완전히 갖추어졌다.
번역노걸대 / 飜譯老乞大 [언론·출판/출판]
조선 중종 때 최세진(崔世珍)이 전래의 한문본 『노걸대』를 언해한 중국어 학습서. 2권 2책. 한문본 『노걸대』의 원문에 중국어의 음을 한글로 달고 언해한 것으로 『사성통해』(중종 12)보다 앞서 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간본은 전하지 않으나, 현재 전하는 책이 을해자
번역박통사 / 飜譯朴通事 [언론·출판/출판]
조선 중종 때 최세진(崔世珍)이 『박통사』 원문의 한자에 한글로 음을 달고 번역한 책. 현재 권상 1책만 전하나『노박집람』의「박통사집람」과 1677년(숙종 3)에 간행된『박통사언해』에 의하여 상·중·하의 3권 3책임이 분명하다. 이 책에는 간기가 없으나, 1517년(
번역소학 / 飜譯小學 [언론·출판/출판]
1518년(중종 13)에 김전(金詮)ㆍ최숙생(崔淑生) 등이 중국 송나라 유자징(劉子澄)이 편찬한 ≪소학≫을 번역하여 언해한 책. 10권 10책. 목판본. ≪소학집성≫을 저본으로 하여 10권이 되었다. 남곤의 발문에 간행 경위가 자세히 적혀있다. 남곤의 발문에 광인유포
번옥 / 燔玉 [생활/의생활]
인공으로 만든 옥. 돌가루를 구워 옥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경도가 약간 낮으나 색상이 아름답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금·은과 더불어 옥을 가장 고귀하게 여겨서 고대사회에서는 지배자의 상징으로 삼을 정도였으며 조선시대에도 관리의 상징이 되었다. 또한, 맑거나 굳고 깨끗한
번차도목 / 番次都目 [정치·법제/법제·행정]
번차(番次)와 도목(都目)을 합칭. 오위에 속하는 병종들과 그보다 지체가 높은 선전관, 겸사복 등 무관, 그 밖에 제주자제(濟州子弟)·수군·반당 등과 같이 군역의 부담을 지는 부류와 그에 준하는 존재들의 복무규정과 대우에 관하여 설명하는 조항인데, 근무상의 교대수를
벌봉전 / 罰俸錢 [역사/조선시대사]
녹봉의 지급을 일정한 기간 정지하는 책벌(責罰). 1429년(세종 11) 4월에『대명률』에 명시된 것의 적용을 위해 조선은 다음과 같은 시행 기준을 마련하였다. 즉『대명률』강독 율령조에 율의를 잘못 안 자에 대해 초범은 1개월 봉전(俸錢)을 정지하고 재범은 태사십(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