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도 총 2,13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유형 : 제도
세마 / 洗馬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종5품의 동궁관직. 1068년(문종 22)에 처음 두어졌으며, 정원은 1인이다. 그 뒤 1098년(숙종 3)에 태자궁료를 둘 때에는 설치되지 않았고, 1390년에 춘방원에 정7품, 정원 1인의 관직으로 다시 두어졌다.
세손강서원 / 世孫講書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세손의 교육을 담당하기 뒤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상설기관은 아니고 필요한 때에만 설치되었는데, 1448년(세종 30)·1649년(인조 27)·1751년(영조 27)에 각각 설치되었다. 관원은 사(종1품)·부(종1품)·좌우유선(당하3품∼종2품)·좌우익선(종4
세손위종사 / 世孫衛從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세손을 모시고 호위하는 임무를 맡았던 관서. 조선시대에 왕세손을 위한 강학이나 시위를 맡는 기관이 설치된 것은 1448년(세종 30) 세종의 왕세손을 위한 경우와, 1649년(인조 27) 인조의 왕세손을 위한 경우, 그리고 1751년(영조 27) 영조의 왕
세자보 / 世子保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의 동궁관직. 1275년(충렬왕 1)에 원의 압력으로 태자를 세자로 고쳐부르게 된 이후 1277년 왕자 원(충선왕)을 세자로 책봉함과 동시에 처음으로 두었다. 정원은 1인이며, 품질은 1, 2품으로 추측된다. 1308년에 충선왕이 복위하여 세자부를 구성할 때
세자부 / 世子傅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동궁관. 1275년(충렬왕 1) 원의 압력으로 태자를 세자로 고치고, 1277년에 왕자 원(충선왕)을 세자로 책봉함에 따라 처음 두어졌다. 정원은 1인, 품질은 전기의 태자태부가 종1품, 태자소부가 종2품이었음을 미루어 보아 1,2품직으로 추정된다. 1308
세자빈 / 世子嬪 [정치·법제/법제·행정]
왕세자의 정부인. 조선왕조 초에는 왕비·왕세자빈에게는 모두 휘호를 가하여 모비(某妃)·모빈(某嬪)이라고 일컫던 것을 1432년(세종 14)부터는 고제(古制)에 따라 다만 왕비·왕세자빈이라고만 일컫게 되었다.
세자시강원 / 世子侍講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세자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왕세자를 모시고 경서와 사적을 강의하는 임무가 있었다. 관원은 사(정1품), 부(정1품), 이사(종1품), 좌우빈객(정2품), 좌우부빈객(종2품), 찬선(정3품), 보덕(정3품), 겸보덕(정3품), 진선(정4
세자익위사 / 世子翊衛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세자를 모시고 호위하는 임무를 맡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조선 초에는 세자관속이 설치되어 세자에 대한 강학과 시위의 일을 함께 관장하였다. 그 뒤 강학에 관한 것은 세자시강원, 시위는 세자익위사가 분업되었다. 세자익위사는 조선 후기까지 그대로 존치되면서
세초 / 歲抄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군인 중 사망·도망·질병자를 조사하여 보충하던 제도 조선시대 군인 중 사망·도망·질병자를 조사하여 6월과 12월에 군병 또는 군보의 결원을 보충하던 제도이다. 여기에는 기병·보병·충익·충찬의 여정·장인·율생·의생·서원·일수·악생보·창준, 사복시·상의원·전설사
세폐사 / 歲幣使 [정치·법제/외교]
조선시대 청나라에 예물을 바치기 위해 보내던 정례사행 또는 그 사신 조선 후기 1637년(인조 15)에 세폐사가 생기게 되었다. 1645년에는 서로의 편의를 보아서 이 네 사행을 일행으로 하여 날짜에 구애됨이 없이 보내기로 하였다. 이 사행은 매년 10월 말이나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