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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개념용어
어부림 / 魚付林 [경제·산업/산업]
물고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물가에 나무를 심어 이룬 숲. 어부림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은 1908년에 발포한 <삼림령 森林令>에서 비로소 찾아볼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산림법> 제56조에는 보안림의 지정근거로서 제4항에 어류의 유치와 증식이 지적
어순 / 語順 [언어/언어/문자]
단어(혹은 어절)가 문이나 구절 가운데 놓이는 자리의 일정한 순서. 언어는 음성의 계기성(繼起性)으로 말미암은 선조적(線條的) 연쇄물인 까닭으로 여러 단어가 동시에 나타날 수 없으며, 상대적 전후관계는 배열되는 구속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구속을 단순한 제약으로서가
어업권 / 漁業權 [경제·산업/산업]
일정한 수역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 우리나라에서 어업권제도가 창설된 것은 1909년이며, 그 뒤 몇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존속되고 있다. 재산권으로서의 어업권에는 이상과 같은 각종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어업권은 존속기간도 한정되어
어울무덤 / 合葬墓 [역사/선사시대사]
두 사람 이상의 주검을 한데 묻는 무덤. 합장의 종류에는 같은 시기에 죽은 사람들을 편의상 함께 매장하는 경우, 죽은 시기가 다른 이들을 애당초 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묻는 추가장(追加葬)의 성격을 띤 경우(이 경우는 보통 부부 또는 가족의 경우가 많으며, 좁은 의미의
어절 / 語節 [언어/언어/문자]
한 단어 및 그 이상의 이어진 단어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장 구성의 한 단위. 구(句, phrase)보다는 작고, 단어보다는 큰 문법단위이다. 어절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다. 먼저, 문장에서 앞뒤로는 휴지를 두어 발음할 수 있으나, 그 중에는 휴지를 둘 수 없는
어촌 / 漁村 [사회/촌락]
바다·강·호수에서 어류·패류·조류(藻類) 등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가공·제조 행위를 포함하는 수산업에 주로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촌락의 총칭. 우리 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인 데다가 3,305개의 도서를 가지고 있어 해안선의 길이가 2
어휘 / 語彙 [언어/언어/문자]
특정한 언어체계가 가지는 어휘항목(語彙項目) 또는 어휘소(語彙素)의 총체.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언어체계’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① 한국어·영어 등 특정한 개별언어, ② 충청도방언·경기도방언 등 특정지역의 언어(지역방언), ③ 여러 사회계층의 언어, 각 전문
어휘론 / 語彙論 [언어/언어/문자]
일정한 범위에 사용하는 단어들을 특정한 관점에서 연구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 첫째는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단어들을 조사·수집하기도 하고, 또 문헌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단어들을 수집하는 일이며, 둘째는 국어의 현상을 여러 각도에서 해석하고 이
어희요 / 語戱謠 [문학/구비문학]
말장난으로 이루어진 민요. 어희요는 내용과 형식, 특히 형식면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구구가·한글풀이·달풀이·성희요(聲戱謠)·해학요·욕설요 등을 포함한 일군의 노래가 모두 어희요의 범주에 속한다. “달래 먹고 달려가자/쉬영 먹고 쉬여 가자/찔레 먹고 찔러
억양 / 抑揚 [언어/언어/문자]
말에 얹혀 나타나는 소리의 높낮이. 억양은 이상에서처럼 문장의 의미결정에 관여하거나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드는 일에 기여하는 변별적이고 상대적인 소리이다. 화가 났을 때라든가 비명을 지를 때 소리를 더 높여 말하는 따위는 억양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