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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사지 / 司紙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지서(造紙署)의 종6품직.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경정 때에 두게 된 직명이다. 사지(司紙)는 장원(掌苑)·사포(司圃)와 같이 녹관으로 행수가 되는 셈이다.

  • 사직 / 司直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의 오위의 정5품 관직. 고려시대 영(領)의 부지휘관으로 정5품의 중낭장(中郎將)이 있었는데, 그것이 조선 건국 초의 10위 50령제도 가운데 계속 지속되다가 1394년(태조 3) 사직으로 개칭되었다.

  • 사직서 / 社稷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직단과 그 토담의 청소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서. 1426년(세종 8) 사직서로 개칭하고 승(종7품) 1인, 녹사(종9품) 2인을 두었다. 1451년(문종 1) 실안제조(實案提調)와 제조 각각 1인씩을 설치하였다. 1466년(세조 12) 승 대신에 영

  • 사창서 / 司倉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창고를 간수하고 전곡을 출납하는 일을 관장하였던 관서. 1434년(세종 16) 사창서로 개편된 것이다. 설치지역은 함흥부·평양부·영변대도호부, 경성대도호부·의주목·회령·경원·종성·온성·부령·경흥·강계 등이었다. 함흥사창서에는 감부(勘簿)·관사(管事)·섭사(攝

  • 사천대 / 司天臺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천문관측을 담당하던 관사. 천문관측 외 역법·측후·각루 등의 일도 관장하였다. 국초의 제도가 언제부터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976년(경종 1) 11월 이전 사천원제도가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고려사≫ 식화지 전시과 기사의 목종 원년(998) 개정전시

  • 사축 / 司畜 [정치·법제/법제·행정]

    사축서(司畜署)의 종6품직. 세조(世祖) 12년 1월에 분예빈시(分禮賓寺)가 사축서(司畜署)로 개칭되면서 새로 두게 된 직명이다.

  • 사축서 / 司畜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잡축을 기르는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서. 고려시대 전구서를 계승, 조선 건국 후 예빈시에 합쳐져 분예빈시(分禮賓寺)라 하다가, 1406년(태종 6) 분예빈시와 사련소(司臠所)를 합속, 사축소(司畜所)라 칭하고 별좌 3인, 별감 6인을 두었다. 146

  • 사평 / 司評 [정치·법제/법제·행정]

    장예원(掌隸院)의 정6품직. 1466년(세조 12) 1월에 형조도관이 변정원(辨定院)으로 고쳐지면서 좌랑(佐郞)이 사평(司評)으로 개칭되었다.

  • 사평순위부 / 司平巡衛府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충렬왕 때 방도금란을 담당하던 관서. 순군만호부가 1369년(공민왕 18) 6월에 사평순위부로 고쳐졌다. 관직으로 제조 1인, 판사 3인, 참상관 4인, 순위관 6인, 평사관 5인을 설치하였다. 고려는 이 해 5월 북원의 연호인 지정을 혁파하고, 동년 6월에 또

  • 사포 / 司圃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포서의 정6품 관직. 궁중의 원예·채소에 관한 직무를 맡았다. 1466년(세조 12) 관제를 갱정할 때 사포 1인을 두게 되었는데 1882년(고종 19)에 이르러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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