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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후기
  • 규중칠우쟁론기 / 閨中七友爭論記 [문학/고전산문]

    작자·연대 미상의 가전체(假傳體) 작품. 국문필사본. 2, 3종의 이본이 있으나, 서울대학교 가람문고에 소장된 『망로각수기(忘老却愁記)』에 실려 있는 작품이 가장 상세하고 정확하다. 작자는 여자이고 「조침문」을 지은이와 동일인이라고 추정하기도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이

  • 규중행실가 / 閨中行實歌 [문학/고전시가]

    작자·연대 미상의 규방가사. 국한문혼용체. 2음보 1구로 계산하여 전체 266구이며, 음수율은 3·4조와 4·4조로 되어 있다.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仁同) 지방에서 수집된 것으로, 『조선민요집성(朝鮮民謠集成)』 영남내방가사편에 수록되어 있다. 「계녀가(戒女歌)」가 아

  • 규창집 / 葵窓集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이건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712년에 간행한 시문집. 5권 3책. 목활자본. 1712년(숙종 38) 아들 조(洮)가 편집, 간행하였고, 1729년(영조 5) 숙종이 친히 쓴 율시 1수와 권말에 김유경(金有慶)의 발문을 덧붙여서 중간(重刊)하였다. 그 뒤

  • 규천문집 / 虯川文集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문신 전극항의 시·집구시·상량문 등을 수록한 시문집. 3권 1책. 목판본. 서·발문은 모두 없다. 규장각 도서·고려대학교 도서관·연세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권1·2에 시 151수, 상량문 1편, 권3에 집구시(集句詩) 51수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문집에는

  • 규한록 / 閨恨錄 [문학/고전산문]

    1834년(순조 34) 이씨부인이 지은 소설적 수기. 필사본. 지은이는 광원군(廣原君) 이극돈(李克墩)의 후손으로 해남윤씨 종가로 출가하여 윤선도(尹善道)의 8대 종부(宗婦)가 된 부인이다. 『규한록』은 지은이 친필인 유일본이다. 내용은 이씨부인이 자녀를 생산하기 전

  • 규합총서 / 閨閤叢書 [생활/식생활]

    1809년(순조 9) 빙허각(憑虛閣) 이씨(李氏)가 엮은 가정살림에 관한 내용의 책. 현재 목판본 1책, 총 29장으로 된 가람문고본과 필사본 2권 1책으로 된 부인필지 1권 1책, 총 68장으로 된 국립중앙도서관본, 필사본 6권으로 된 정양완(鄭良婉) 소장본 등이

  • 균역법 / 均役法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영조 때 양역제의 개선을 위해 실시하였던 재정제도. 균역법의 내용에는 감필균역(減疋均役)과 그에 따른 재정결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의 두 가지가 포함된다. 우선 감필균역은 단순한 감필에만 그치지 않고 종전의 약간씩 차이가 있던 양역 부담량을 1필로 통일하여

  • 균역사실 / 均役事實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문신·학자 홍계희가 균역에 관한 사항들을 수록하여 1751년에 편찬한 역사서. 1책 12장. 사본(寫本). 대리청정을 하고 있는 왕세자[思悼世子]에게 균역법 제정의 경과와 결말을 알리기 위하여 당시 균역청 당상인 병조판서 홍계희(洪啓禧)가 1751년 12월에

  • 균역청 / 均役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균역법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일을 관장했던 관서. 1751년(영조 27) 균역법을 시행하면서 감필(減疋)에 따른 부족한 재정을 각 관청에 보충해주기 위해 어염세(魚鹽稅)·은여결(隱餘結)·군관포(軍官布)·결전(結錢) 등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징수, 저

  • 균역청등록 / 均役廳謄錄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균역청에서 논의된 제반 사항 및 왕복 문서 등을 수록한 등록. 1책 16장. 필사본. 현존하는 것은 1768년(영조 44)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 분량뿐이다.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66년의 결전(結錢)을 미처 거두어들이지 못한 충청도 임천(林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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