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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조선 전기
  • 발영시 / 拔英試 [정치·법제/법제·행정]

    1466년(세조 12) 현직 중신과 문무관료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임시 과거. 이러한 발영시는 같은 해 실시된 등준시(登俊試)와 함께 뒷날 제왕에 의해 실시된 현직 관료를 대상으로 한 임시 과거의 한 전형이 되었다.

  • 발인 / 發靷 [사회/가족]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상여가 집을 떠나는 상례의 절차. 영구를 상여에 옮기는 것부터 상여가 장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이라 할 수도 있다. 발인제가 끝나면 상여가 떠나는데, 명정·공포·만사·혼백·상여 등의 순서로 나간다. 혼백은 영거에 모시나, 영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

  • 방간본 / 坊刊本 [언론·출판/출판]

    민간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간행한 책. 책을 인쇄하여 파는 곳을 방사(坊肆)·서방(書坊)·서사(書肆)·서포(書鋪) 등으로 일컫던 데에서 방간본 외에 사본(肆本)·서방본·서사본·서포본이라고도 불리게 되었고, 그 시초에는 목판에 새겼으므로 방각본(坊刻本)이라 하기도 하였다

  • 방결 / 防結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의 세력자와 관속들이 세금을 유용하는 방식. 조세를 수납할 때 관리와 백성이 부정 행위를 저지르면 소정의 법규를 적용하였다. 요컨대, 방결은 백성들의 납세 과정과 토지대장 작성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름으로써 백성에게 손실을 끼치게 되는 반면, 관속배의 이익을 취

  • 방군 / 榜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과거에 합격한 사람의 집에 소식을 전달하는 사령. 초시 이상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전하였으며 각 관청에 소속되었다. 이들은 합격한 집에 찾아가 밖에서 고성을 지르며 집안의 뜰에까지 들어가 떠들며 횡포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그래도 주인은 크게 환영하며 돈이나 쌀

  • 방군수포제 / 放軍收布制 [정치·법제/법제·행정]

    복무하는 지방의 유방군사를 방귀시키고 그 대가를 베로써 거두어 들인 제도. 지방군의 방군수포는 당초 군사들의 편의를 위한 점이 없지 않았다. 즉 15세기 말 각 포(浦)의 만호·천호 등은 당번의 선군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번하지 않으면 월령이라 하여 매 1월당 베 3

  • 방김거사야거 / 訪金居士野居 [문학/한문학]

    조선 전기에 정도전(鄭道傳)이 지은 한시. 칠언절구로 『삼봉집(三峯集)』 권2에 실려 있다. 김거사가 살고 있는 시골집을 찾아갔다가 스스로 한폭의 그림 속에 서 있는 무아(無我)의 경지를 읊은 작품이다. 제 1·2구 “가을 구름 흩어지고 온 산은 텅비었는데 소리없이 지

  • 방납 / 防納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공납제의 전개 과정에서 공물의 납부를 대행함으로써 중간 이윤을 취하던 행위. 초기에는 유무상통(有無相通)의 편의를 위해 용인되었던 공물대납제가 ≪경국대전≫의 완성과 함께 금지된 뒤에 공납제의 전개과정에서 생겨난 폐단이다.

  • 방어사 / 防禦使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군사요지인 지방에 파견하였던 관직. 조선 중기 이후에는 무관직으로 전국의 군사요지에 파견되었다. 정식 명칭은 병마방어사 혹은 수군방어사이었으나 전원을 지방수령으로 겸임하게 하였으므로 겸방어사(兼防禦使) 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방어사제도는 별도의 군비를 갖춘

  • 방역 / 防役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베를 징수하기 위해 정군의 입역을 방해하던 부정 행위. 조선시대 15세기 말부터 번상병의 대립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대립이란 번상병이 보인(保人)에게 받아 온 조역가(助役價)로 타인을 고용해 대신 입역하게 하고 자신은 귀향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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