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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사수색 / 司水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에 선박과 조선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1432년(세종 14)에는 군선 건조의 중요성 강조, 전선을 관장하고 선재의 배양과 선척의 신조 수리도 담당하는 임무를 가진 사수색으로 부활되었다. 도제조 1명, 제조 2명, 별감 2명, 녹사 2명 등의 관원

  • 사시대향제 / 四時大享祭 [정치·법제]

    종묘에서 사계절에 맞추어 지내는 큰 제사. <예기> 「왕제」에 의하면 종묘에서는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의 각 계절에 약, 체, 상, 증의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이렇게 사계절에 지내는 사시제는 조상에 대한 대표적인 제향이다. 조선 시대 국가 사전에서 종묘의 사시제는 대

  • 사안 / 司案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액정서에 소속된 정7품의 잡직. 가례·빈례 등 궁궐내의 의식에 설치되는 향안(香案)·표안(表案)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정원은 2인이다. 체아직으로, 대전(大殿)의 서방색(書房色)이나 왕비전의 사약(司鑰) 중에서 차임되었다.

  • 사알 / 司謁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내시부와 조선시대 액정서에 소속된 잡직. 내시부 소속 정7품, 정원 1인의 관직. 우왕 때 내시부 폐지, 공양왕때 내시부의 복구와 함께 복설되었다. 조선의 사알은 고려제도를 계승, 내시부가 환관직의 내시부와 내수직의 액정서로 분립될 때에 액정서 소속이 되었고

  • 사약 / 司鑰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궁궐내 각 문의 자물쇠와 열쇠를 관리하던 잡직. 정원은 대전(大殿)에 3인이다. 왕비전에 2인, 세자궁에 2인이 있었다. 대전의 사약은 근무일수가 차면 액정서(掖庭署)의 정6품 사약 또는 종6품 부사약으로 임용되며, 왕비전의 사약은 정7품 사안(司案) 또는

  • 사약별감이력서 / 司鑰別監履歷書 [정치·법제]

    1908년 2월 궁궐 내 사약(司鑰)과 별감(別監)의 이력을 정리한 문서. 제1면 우측 상단에 '장서각인'이 있다. 문서에는 사약과 별감 이외에도 각감청 소속의 각감, 가각감을 비롯해 화초지기, 수공, 숙수 등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당시 궁궐의 운영상을 파악할 수

  • 사업 / 司業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성균관의 정4품 관직. 조선 초기에는 설치되지 않았으나 1623년 인조반정 이후 유술(儒術)을 숭상하고 중히 여기기 위하여 성균관에 설치하였다. 정원은 1인으로, 품질은 정4품이다. 겸직으로, 특히 학식이 많고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임명되어 유생들에게

  • 사역원 / 司譯院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외국어의 통역과 번역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1276년(충렬왕 2)에 처음으로 통문관을 설치해 한어(漢語)를 습득하게 했으며, 뒤에 사역원을 두고 역어를 관장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1389년(공양왕 1)에 십학을 설치해 사역원에

  • 사예 / 司藝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성균관의 정4품 관직. 고려 후기인 1275년(충렬왕 1)에 국자감이 국학으로 개칭되면서 사업(종4품)이 사예로 변경, 뒤에 악정(종4품)이 사예로, 1356년(공민왕 5)에 사업으로, 6년 뒤에 다시 사예로 고쳐졌다. 조선 건국 직후 악정 2인이 정4품으로

  • 사옥국 / 司獄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범옥·수즙·죄수구휼의 일을 관장한 관서. 토관 종9품 관서이다. 함경도와 평안도에만 두었던 것으로, 여기에는 5품이 한계인 토관직 가운데 가장 말단 관위인 종 9품 섭사(攝事)가 배속되어 사무를 처리하였다. 함흥부·평양부·영변·경성의 사옥국에는 섭사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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