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정치·법제 총 2,798건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분야 : 정치·법제
사산참군 / 四山參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한성 주위의 산을 분장하여 성첩(성과 성위에 쌓은 작은 담)·수목 등을 보호하는 군직. 사산참군은 새로 무과에 급제한 사람 중에서 선전관이 후보로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여 동·서·남·북 각 1인으로 도성 내외산과 도로 연변에 있는 송림의 보호·육성과 성첩의 보
사서 / 司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시강원의 정6품 관직. 정원은 1인이었다. 1392년(태조 1)에 세자관속으로 좌·우사경 각 1인을 두었고, 세종 때는 집현전의 관원들이 겸직하였다. 세조의 집현전 폐지로 사경은 실직이 되었으며, 예종은 경연관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사경을 사서로 개칭
사선서 / 司膳署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왕에게 음식을 올리는 일을 담당하던 관서. 1308년(충선왕 즉위년)에 관제를 개편할 때 상식국을 개칭한 것이다. 그러나 명칭만의 변화가 아니라 직제상으로도 많은 개편이 있었다. 즉 사선서에 어주·별주·영송도감을 통합하였다. 직제는 제점 1인, 영 3인, 승
사설서 / 司設署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연회나 왕의 행차 등에서 장막을 설치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서.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이 복위하여 이전의 상사국을 개편하고 설치, 관속으로는 제점(정5품) 1인, 영(정5품) 2인, 승(정6품) 2인, 직장(정7품) 2인, 부직장(정8품) 2인을 두
사섬시 / 司贍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저화의 주조 및 외거노비의 공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관서. 1401년(태종 1)에 설치한 사섬서를 1460년(세조 6)에 개칭한 것이다. 그 뒤 1637년(인조 15)에 폐지되어 제용감에 합병되었다가 1645년에 호조판서 정태화의 건의에 따라 다시 설치되
사성 / 司成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성균관의 종3품 관직. 고려 말 1369년(공민왕 18) 성균관의 좨주(祭酒, 종3품) 1인이 사성으로 개칭되었으나, 조선건국 직후에 좨주로 환원, 설치되었다가 1401년(태종 1) 사성으로 개칭되었다. ≪경국대전≫에는 2인으로 증원되었으나, 1658년(효종
사소 / 司掃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액정서 소속된 정9품의 잡직. 궁궐내의 청소 임무를 맡았다. 정원은 6인이다. 체아직으로, 3인은 대전의 별감으로, 3인은 왕비전의 별감이나 문소전(文昭殿)의 별감, 세자궁의 세수(洗手)·수사간(水賜間) 별감 중에서 차임되었다.
사송 / 詞訟 [정치·법제/법제·행정]
민사의 소송. 사(詞)는 사(辭)와도 통하는 말로 역시 송(訟)과 같은 뜻으로 <경국대전주해> 에서는 고소나 송사에 관한 일을 의미한다.
사수 / 射手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의 병종인 삼수군 가운데 장병기인 궁시를 잡고 싸우던 군사조직. 중앙의 훈련도감 등의 삼수군 중 사수가 가장 늦게나마 편성되었다. 반면에 지방의 속오군에서는 삼수군 중 가장 손쉽게 충원할 수 있었던 사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수의 편제는 1대에 대
사수감 / 司水監 [정치·법제/국방]
조선 초기 군선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1392년(태조 1) 7월 문무백관의 제도를 제정할 때 군선의 건조와 수리를 관장하고 조운을 감독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관원은 정2품의 판사 2명, 종3품의 감 2명, 종4품의 소감 1명, 종5품의 승 1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