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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역사
배천월암리고인돌 / 白川月岩里─ [역사/선사시대사]
황해도 연백군 석산면 월암리에 있는 청동기시대의 지석묘군. 지석묘군은 3개의 소형집단으로 구분되는데, 제1군은 황해도 배천군에서 평산으로 가는 도로 오른쪽 언덕 위에 7개 지석묘가 있으며, 제2군은 제1군의 동남 약 200m, 거리에 몇 개가 있고, 제3군은 제1군의
백령도패총 / 白翎島貝塚 [역사/선사시대사]
경기도 옹진군 백령면 백령도에 있는 조개더미 유적. 이 섬에 대한 학술조사는 1958년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술조사단에 의해 행해진 바 있고, 1973년에는 대한산악연맹의 후원으로 사회학 및 인류학적 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1973년도의 조사에서는 진촌리에서 말등
번개무늬토기 / ─土器 [역사/선사시대사]
신석기시대 말기 번개를 상징하는 네모 또는 마름모꼴의 무늬를 여러 겹 포개서 새긴 빗살무늬토기. 무늬의 형태에 따라 대개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농포형(農圃形)은 그릇 동체부분에 가로로 돌아가는 무늬구획을 마련하고 그 안에 무늬띠를 나선형으로 감아두른 것이다. 구연
벌봉전 / 罰俸錢 [역사/조선시대사]
녹봉의 지급을 일정한 기간 정지하는 책벌(責罰). 1429년(세종 11) 4월에『대명률』에 명시된 것의 적용을 위해 조선은 다음과 같은 시행 기준을 마련하였다. 즉『대명률』강독 율령조에 율의를 잘못 안 자에 대해 초범은 1개월 봉전(俸錢)을 정지하고 재범은 태사십(笞
범방동패총 / 凡方洞貝塚 [역사/선사시대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일대에 있는 조개더미. 금관가야의 중심지인 김해시로부터는 8㎞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패총은 낙동강 하구의 금병산 말단부인 저구릉의 남사면을 따라 길게 형성되어 있다. 퇴적범위는 길이 100m, 너비 30∼40m 정도에 이른다. 현재 유
법규교정소 / 法規校正所 [역사/근대사]
1899년 교전소에서 분리, 개편된 전장과 법률을 개정하는 임무를 맡았던 기관. 아관파천 이후 비교적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율적으로 추진된 광무개혁으로 인하여 설치되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국국제'를 반포하였다. 이는 전문 9조로 되어 있으
법규유편 / 法規類編 [역사/근대사]
1908년 5월 말 현행 법령집. 법규유편은 7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각 기록과에서 1908년 5월에 편집하여 발행.
법률기초위원회 / 法律起草委員會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각종 법제의 연구 및 기초작업을 위하여 설치되었던 기관. 1895년 6월 15일 법부령 제7호로 그 규정이 반포되었다. 임무는 형법, 민법, 상법, 치죄법, 소송법 등을 자세하게 살피고, 또한 법안을 기초하는 것이었다. 직원은 처음에 위원장 1인, 위원 6인
법무부 / 法務部 [역사/근대사]
법원과 감옥을 감독하고 민사, 형사 등 일체의 사법 행정 사무를 관장하던 부서. 1919년 11월 5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관제에 의하면, 법무부 내에는 비서국, 민사국, 형사국, 감옥국 4개국이 설치되었다. 1943년 3월 30일 대한민국 임시관제가 폐지되고 대한민국
법무아문 / 法務衙門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법무 행정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법무아문은 구제도 아래서의 형조와 전옥, 율학의 사무를 포함하여 사법행정, 경찰, 사유 및 고등법원 이하 각 지방재판소를 관장하는 부서로 설치되었는데, 1895년 4월 1일 칙령 45호로 관제를 공포하고 법부로 개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