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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사고 / 史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역대의 실록을 보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치했던 창고. 조선시대에 대표적 사고로는 충주, 전주, 성주사고, 강화, 태백산, 묘향산, 오대산, 적상산 등이 있다. 실록 등의 서책을 꺼내어 말리는 포쇄는 3년 1차의 규식이 있었으나 시기에 따라 기간의 장단

  • 사공 / 司空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관직. 문종 때 1인으로 하고 정1품으로 정비하였다. 충렬왕 때 없어졌다가 1356년(공민왕 5) 다시 두었으며, 1362년 다시 없앴다. 임금의 고문 역할을 하는 국가 최고의 명예직이었다. 종친에게 수여된 사도나 사공은 실제로는 작위처럼 기능하였고, 다른

  • 사과 / 司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의 정6품 관직.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는 낭장(정6품)이라 불리었으나 1394년(태조 3) 2월에 부사직(副司直)이라 개칭되고, 1466년(세조 12) 1월에 사과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 당시에는 정원이 15인이었으나 후기에

  • 사관 / 四館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교육·문예를 담당하던 4개 관서. 성균관은 최고교육기관, 교서관은 서적의 교정·인쇄·반포, 승문원은 외교문서의 작성, 예문관은 왕명의 제찬과 사초의 기록을 담당하였다. 문과급제자들은 갑과 3인을 제외하면 모두 4관에 분관 배치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뒤에 실직

  • 사기봉사 / 沙器奉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기그릇의 제조 및 관리를 감독하던 사옹원 소속의 종8품 관직. 궁중이나 국가기관에서 소용되는 사기그릇의 제조 및 관리를 감독하기 위해 광주 분원에 파견되었다. 봉사 3원 중의 1인이었다. 사기봉사는 분원의 실무책임자로서 20여명의 잡역 인원들과 1,000여

  • 사농시 / 司農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전기 적전의 곡식과 제사용 술·희생 등을 관리하던 관서. 관원으로는 판사 2원, 경 2원, 소경 2원, 승 1원 및 겸승 1원, 주부 1원, 직장 2원을 두었다. 1401년(태종 1)에 전농시로 개칭하고 영·부령·정·부정을 더 두었다가, 1414년에 영과 정을

  • 사대사총섭 / 四大寺摠攝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사고와 선원각을 지키기 위해 부근의 사찰 주지에게 수호하게 하고 내린 칭호.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의 실록을 영변 묘향산에 있는 보현사에 보관하고 지키게 하였던 데서 비롯되었고, 그 뒤 사고가 있었던 태백산사고는 각화사, 적상산사고는 안국사, 정족산사고는 전

  • 사도시 / 司䆃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궁중의 미곡과 장 등의 물건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1392년(태조 1) 7월에 요물고를 설치하였다. 1401년(태종 1) 7월에 공정고(供正庫)로 개칭, 1422년(세종 4) 9월에 다시 도관서(䆃官署), 1460년(세조 6) 5월 도관서 혁파

  • 사록 / 司錄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정부의 정8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상위의 사인(정4품) 및 검상(정5품)과 함께 실무를 담당하였다. 1400년(정종 2) 4월 도평의사사가 의정부로 개편되면서 녹관이 되고, 1414년(태종 14) 4월 6조직계제로 의정부 기능 축소와 검상조례사가 혁파

  • 사림원 / 詞林院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충선왕 때 왕명의 출납과 문서를 작성하고 인사행정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충선왕이 즉위한 1298년 초에 설치되었다가 원나라에 의해 강제로 퇴위를 당하던 그 해 8월까지 존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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