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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법제
  • 빈전해사제 / 殯殿解謝祭 [정치·법제]

    국장에서 발인에 앞서 빈전에서 지내는 제사. 해사제는 <국조오례의>를 비롯한 전례서에 보이지 않는 의식이다. 전례서와 달리 국장 관련 의궤나 등록에 의하면 발인하는 날 대여가 출발하기 전에 빈전해사제, 교량제, 오십신위제 등을 거행하였다. 이러한 제사의 대상이나 의주

  • 빈조현 / 嬪朝見 [정치·법제]

    국혼에서 혼례를 마친 세자빈이 국왕과 왕비 등 시댁의 어른에게 인사하는 의식. 국혼의 절차는 크게 본의식인 육례와 육례후의 식후 의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육례는 납채, 납징, 고기, 책비(책빈), 친영, 동뢰 등을 가리킨다. 동뢰연을 마치면 신부가 시댁의 어른에게

  • 빙재 / 聘財 [정치·법제]

    국혼 때 왕비 또는 세자빈에 간택된 집에 혼사를 위해 보내는 재물. 국혼에서 빙재는 대부분 삼간택을 마친 다음 날에 신부 집에 보냈다. 영조 25년(1749)에 편찬된 <국혼정례>에 의하면 왕비의 혼례에서는 정포 250필, 정목 250필, 백미 200석, 황두 200석

  • 뽀따뽀프 / A. C. Потапов [정치·법제/외교]

    1872-?. 대한제국 주재 러시아공사관 무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소련정부 외교교섭의 주선자. 1903년 서울로 파견되었다. 대한제국 주재 러시아공사관의 무관으로 발령을 받은 것이다.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서울에서 철수했다. 1919년 12월 상해

  • 뿌짜따 / Д. В. Путята [정치·법제/외교]

    1855-1915. 러시아 육군장교. 조선 군대의 러시아군사교관 단장. 아관파천이후 한국정부 요청에 따라 러시아 군사교관 단장 뿌짜따를 포함한 러시아 군사교관은 1896년 10월 20일에 그레먀쉬이호를 타고 제물포에 도착하였다. 1896년 11월 뿌짜따는 육군 참모총장

  • 사간 / 司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간원의 종3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경국대전≫에 법제화되면서 후대로 계승되었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근대식 관제 개편으로 사간원의 혁파와 함께 소멸되었다. 사간원의 장관인 대사간을 보좌해 원내 사무를 지휘하고 대사간 및 하위의 헌납·정

  • 사간원 / 司諫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의 간쟁·논박을 관장하던 관서. 1392년(태조 1) 7월의 신반관제에서는 고려 말의 문하부낭사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그러나 1401년(태종 1)에 문하부를 혁파하고 의정부를 설치할 때 문하부낭사는 독립되어 사간원이 되었다. 그 후 1401년에 독립된 사

  • 사감 / 司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교서관 소속의 종8품 잡직. 교서관 수장 제원의 체아직이었다. 수장 제원은 교서관에서 소장한 목판·활자·도서 및 제사용 향축 등을 간수 경비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인원은 모두 44인으로 두번으로 나누어 근무, 이 사감 및 종8품 사준 두 자리를 두고 돌아가며

  • 사경 / 司經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동궁관. 1390년(공양왕 2)에 처음 설치, 품계는 6품이었다. 좌사경과 우사경이 있으며, 정원은 각 1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해에 징원당이 두어지면서 징원당 좌우사경으로 개칭되었다.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져 1392년(태조 1) 관제를 새로 정

  • 사경 / 司經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시강원의 정6품 관직. 태조 즉위초에는 좌우사경 각 1인을 두었는데, 세조 때에 정원 1인을 줄여 좌우의 명칭이 없어졌다. 그 뒤 예종 때에 사서(司書)로 개정, ≪경국대전≫에 실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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